[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둘러싼 '셀프 초청' 논란과 관련해 의혹 제기자들을 고소하겠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4일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는 관련자들을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임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런 가짜뉴스를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고민에 속에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인은 김 여사 본인이 될 것"이라며 "고소 대상이 누가 될지는 법적 검토 후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수의 계약서를 토대로 '기내 식비'가 6천292만원에 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 정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권이 산출 근거도 불분명한 기내식 비용을 두고 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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