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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강행 하려는 김 의장에 "중립의무 위반" 비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3 1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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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엄태영의원, 추경호 원내대표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은 전날 여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겠다고 밝힌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중립의무 위반"이라며 맹비난을 이어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중립성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의장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 예고 선언에 유감을 표한다"며 "김 의장은 총선 전 쌍특검법에 대해 여당이 지속적으로 조속히 재표결을 하자고 했음에도 총선용 시간 끌기를 위해 두 달이 다 지나서야 재표결을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노태우 정부(3건), 노무현 정부(3건), 이명박 정부(1건) 등 역대 정부에서도 재의요구된 법안이 재표결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고 상기시키며 "김 의장은 정치업적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중립적 국회운영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여야 합의 없는 독단적 의사일정 운영으로 오점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엄태영 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자 최근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강조했던 분이 결국 여야합의가 아닌 본인 소속정당이었던 민주당의 의중에 따라 의사를 편파진행하겠다고 밝힌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진표 의장은 엇그제 22대 초선 당선인 연찬회에서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진영 정치가 국민신뢰를 떨어트린다며 상대를 존중할것을 강조했는데 불과 하루만에 특정 진영의 입맛대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중립 의무를 철저하게 저버리는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 의장은 민주당의 국무위원 상습 탄핵안 및 입법 폭주 처리 등 의회폭거를 방조했다는 비판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주혜 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21대 국회는 6월 15일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의 무더기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상임위 강제 배정에 따른 규탄으로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김의장을 언급하며 "21대 마지막 본회의 마저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처리로 인해 결국 여야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온것에 대해 무척 유감이고 개탄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다수의 의석을 가진, 또 중립의무를 위반한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처리로 인한 특검법은 오히려 의회역사에 흑역사로 기록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 황우여 "민주 새 지도부, 우리와 盧가 꿈꾼 정치 실행했으면"▶ 김 의장 "채상병특검법, 합의안 위해 노력해달라…안돼도 28일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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