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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 ③] 성교육 강사 '손경이 사건'...공공기관 민원 땐 형사소송 각오해야 하나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1 13: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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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울미디어뉴스] 오수진 기자 = 지난 2023년 11월 23일에 부산 연제구청에 예정되었던 손경이 씨의 '학부모특강'이 연기되자 강사 측에서 민원인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해당 사건을 접한 행정학과 교수가 '민원인처리법 위반 혐의 신고'라는 제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했다. 


손경이씨가 민원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 일부


국민은 국가기관 운영에 관해 언제나 의견을 제시할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

민원을 제기한 A교수는 "국가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국민은 언제나 의견을 제시할 헌법적 권리를 가질 뿐 아니라, 민원처리법 곳곳에 민원을 제기한 시민을 보호하도록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며 근거 법령으로 정보보호법 제7조를 들었다. 

정보호법 제7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성교육 강사 손경이 씨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민원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국민이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경로로 민원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며, 업무방해 혐의 역시 민원 제기는 합법적 권리행사이므로 위계가 아닌 경우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A교수의 주장이다. 

따라서 민원처리법 제7조를 위반한 경기도 양평경찰서장 및 수사팀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지난 16일 국민신문고에서는 지자체 민원 게시판에 항의 글을 작성한 민원인 개인 정보를 연제구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한 양평경찰서의 처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손경이 씨와 아들이 성인용품점에 방문해


공공기관 민원인 누구나 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다는 결론

A교수가 문제를 제기한 해당 글은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계로 이송됐고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계는 담당 수사관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청문감사인권계에 따르면 고소장 접수 당시 피고소인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수사) 등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청에 민원인 정보에 대한 수사 협조를 의뢰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해 구청에서 내부 검토 및 결재의 정식절차를 거쳐 민원인 정보를 회신하였기에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답변에 따라 정부 시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민원 시스템에 항의 글을 작성하면 사안에 따라 누구나 경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계는 '압수수색검증영장'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구청 직원들이 '자료회신을 계속 거부할 경우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담당 수사관이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통해 집행하는 절차'가 있다는 통상적인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2조·7조에 대한 판단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민주주의 역행하는 공권력의 횡포이자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

하지만 형사소송법과 개인정보호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행위가 수사를 필요로 하는 '범죄행위'인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연취현 변호사는 "민원 시스템을 통해 사실을 올린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뿐 아니라, 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방해의 경우에도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만 성립하는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정 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민원정보를 유출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정당한 민원행위를 한 피고발인들에 대해서 연제구청이 개인 정보를 함부로 유출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자문했다. 

일각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국가기관이 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국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므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의 횡포"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민원인을 색출해 법정에 세움으로써 글로벌 성혁명과 관련해 급진적 성교육 세력과 공공기관이 합세해 반대 의견의 '씨를 말리려는' 위압이 아니겠느냐"는 시각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사안이지만, 형사 사건의 피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 자체가 일반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만큼 헌법이 보장하는 민원제기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해당 사건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 고소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가 개시되는 일련의 과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활동에 위력을 행사하는 모양새가 되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해당 사건을 놓고 민원인을 고소한 성교육 강사 손경이 씨 측, 수사 개시를 위해 민원인 정보를 요구한 경기도 양평경찰서, 민원인 정보를 넘겨준 부산 연제구청 간에 누구의 실책이 더 큰가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무리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세 기관 모두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 "앞으로 손경이 강사를 초빙하는 기관은 경찰 압수수색 각오", "급진 성교육 강사와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환상의 콜라보"등의 조소가 오가고 있다.  



▶ [후속보도 ②] 손경이씨 민원인 고소에 경기 양평경찰서 "민원인 정보 안 주면 구청 압수수색 하겠다"▶ [후속보도 ①] 성교육 강사 손경이, 작년 11월 부산 연제구청 강의 연기 결정에 민원인 고소▶ 부산시 연제구, 학부모 대상 성교육 논란 끝에 잠정 연기▶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2.4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27건 적발▶ [후속보도 ④] 성교육 강사 손경이, 앙평원 전문강사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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