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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재의요구안 의결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1 10:53:56
조회 499 추천 2 댓글 2
														


한덕수 총리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 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며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나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특검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었고, 특별 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총리는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 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 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본다고 밝혔으며, 유관 부처의 검토 의견과 여론을 수렴했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중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전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되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다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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