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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참사특별법 의결…'채상병 특검법'은 국무회의에 상정 안돼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4 17:28:21
조회 1309 추천 3 댓글 24
														


국회 본회의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정부는 14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다만 지난 7일 이태원참사특별법과 함께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무게를 두면서도 거부권 행사 시한인 이달 22일 전까지 시간을 갖고 유관 부처의 검토 의견 청취 및 여론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오늘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관보에 게재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앞서 여야는 국회의장 중재아래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고 수정안을 마련해 지난 2일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무회의 의결은 국회 본회의 통과 12일 만이자, 참사 발생 563일 만이다.

여야 쟁점사안이었던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특조위가 조사 활동을 완료한 이후 종합보고서, 백서를 작성·발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되,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한다.



▶ 이태원특별법, 여야 수정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사고 551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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