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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허위신고 등 1년 간 상습적 괴롭힌 학부모에...강원교육청, 공무집행방해 등 고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3 14: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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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CI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가정방문에 나선 교사를 스토커로 몰거나 아동학대로까지 고소하는 등 1년 간 지속적으로 교사를 괴롭힌 학부모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13일 경찰에 고발했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도 교육감이 학부모를 형사고발한 것은 최초 사례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자녀(학생)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B씨 교사가 가정방문을 미리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더 나아가 가정에 방문한 B씨를 스토커로 몰아 112에 허위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의 행위를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년여 간 지속했다.

이로 인해 B 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긴장성 두통과 스트레스성 무기력감, 불안장애와 적응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B 교사에게 교권 전담 변호사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로부터 올해 1월 형사고발 요청서를 받아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자문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교육감의 형사고발에 이르렀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한 것이다.

도 교육청은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사례 649건 중 학부모에 의한 침해가 34건으로 확인됐으며, 침해 사례중 절반 이상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중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에 대응해 올해 3월부터 정책기획과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해 침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이번 고발 사례는 개별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교육청이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은 마련해야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또한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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