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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국민참여재판 못 받는다...헌재, 헌법소원 기각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0 10: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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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창원 간첩단 사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단체·정당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가 이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법조계가 10일 전했다.

'창원 간첩단'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자주통일민주전위 관계자 4명은 1심 재판 중이던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참여재판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제주 지역에 이적단체 'ㅎㄱㅎ'을 결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등 3명도 작년 4월 비슷한 취지로 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이들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27조 1항에서 규정한 재판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청구인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배제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 조항에 참여재판 배제 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원이 판단해 배제 결정을 하더라도 상급 법원에 불복할 수 있으므로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창원 간첩단'과 'ㅎㄱㅎ' 사건 연루자들이 각각 2016년과 2017년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뒤 2022년까지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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