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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40만 세대' 월패드 카메라 해킹...집안 엿보고 촬영물 팔아넘기려던 보안 전문가 실형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09 15: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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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정보기술(IT) 보안 분야 전문가로 방송에도 출연했던 40대 남성이 638개 아파트의 월패드(wallpad·아파트 거실 벽에 설치된 통합 주택 제어판) 카메라를 해킹, 집안을 촬영하고 촬영물을 팔아넘기려 시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공분을 사고 있다.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41)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예방교육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5년 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에게 예민한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촬영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638개 아파트의 각 세대 월패드와 이를 관리하는 서버를 해킹, 집안을 몰래 촬영하고 촬영물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려 시도했다.

이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민감한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2022년 12월 이씨를 체포하고,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와 사진 약 40만 장을 확보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40만세대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월패드의 보안 취약성을 공론화하려 했고 영리 목적도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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