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8일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해외 의대 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정부가 의료 공백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에게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 조치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등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8일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일정한 범위의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외국 의료인에게 의료 지원 업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PA 간호사를 제도화하고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대책으로 해석된다. 또한 간호법 제정을 통해 PA 간호사 등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의사 단체는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 배우러들 온다"며 "저질 의사들도 올 텐데 국민들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만큼 의사 면허 관리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며 "고위 공무원은 지역 의사를 못 믿겠다며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국에서 온 아무에게나 진료받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시민들도 외국 의사 도입에 대해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6) 씨는 "외국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소통에 오해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온전하게 치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기는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오모(65) 씨도 "자격이 충분하다면 진료받을 수 있지만, 언어 때문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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