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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통과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02 11: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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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이태원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늘은 이태원참사가 발생하고 552일째 되는 날이다. 159명의 생때같은 아이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하루아침에 밤하늘의 별이 되었는데 국회가 너무 늦었다. 죄송하다. 유가족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부분을 양보했기 때문에 합의안을 도출할수 있었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률을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책임 소재를 확인하며 빈틈없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유가족과 피해자 분들의 가슴깊이 자리한 트라우마가 치유되고 이제는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 법 내용 자체를 보면 상당히 포괄적이고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구가 상당히 많다"며 "법률적 용어에서 배제되야 되는 그런 용어들이 꽤 많은데 아무튼 조사위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최대한 엄격하고 형식적인 엄형성을 지켜서 진행하지 않으면 결국 이 법 자체도 나중에 크나큰 불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행안위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오전 11시30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상정 안건'으로 처리되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행안위 통과▶ 여야, 본회의서 '이태원 특별법' 처리…野, '채상병 특검법'도 처리 예고▶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고심..."공수처·경찰 수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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