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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만장일치로 본회의 직회부 단독 처리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3 13: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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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만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 후 퇴장했다.

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두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두 건 모두 총투표수 15표 중 15표 전부 찬성하며 의결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골자로 한다.

민주당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루가 다르게 유통 빅테크들이 점유율을 높여 가면서 거의 독점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국가보안법,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제외했고 유가족 중에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취업·대부·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다"며 "밀린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에서 홀로 참석한 강민국 의원


그러나 국민의힘과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사업법의 경우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운동권 셀프 특혜법' 등 이유를 들어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맹사업법은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 복수노조가 생겨서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했고,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기존의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그분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나 우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야당 단독 처리에 대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입법독재"라며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정말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 퇴장 직후 국민의힘 정무위소속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한 민주당, 오만하고 독단적인 입법 폭주 강력 규탄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며 "민주당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재하고, 명단과 공적 모두 사실상 '깜깜이'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또다시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마저 모욕하고 우롱하는 것" 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해 "지난 정부에서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들을 지금에서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집권 여당의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야당 단독으로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하지만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다. 만약 30일 이내 합의가 안 되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서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 무기명 투표



▶ 與, 野 민주유공자법 날치기 통과에 "묻지마 운동권 셀프 특혜법"▶ '민주유공자법' 野 정무위 단독 처리…박민식 "반헌법·깜깜이법"▶ 여야 2+2협의체, 중대재해법·전세사기법 등 민생법안 여전히 이견…빈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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