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디어뉴스] 박순종 기자 = 조국혁신당 비례 6번 김준형 후보(前 국립외교원장)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당했다.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4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동(同) 단체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 아들의 병역사항과 관련해 2015년 3월30일에 국적을 이탈했다고 신고했다"고 지적하며 해당 신고 내용과 이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김 후보가 해명한 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
김 후보 아들의 병역 사항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김 후보는 한국계 미국인과 결혼해 미국에서 낳은 아들이 지난 2015년 자신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했으며 국제학교 입학 과정에서 국내 중학 교과과정 이수 요건을 맞출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미국 국적을 선택해야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언론 취재 결과 김 후보의 아들이 입학한 국제학교의 지원 자격과 관련해 '국적' 조건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국적 이탈이 필수가 아니어서 복수국적자라도 해당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관련 복수국적자가 우리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국적 포기 시점에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우리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아들이 지난 2014년 9월부터 국적 이탈 과정을 밟은 것이라며 국적 때문에 입학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수학(修學)하다가 국내로 들어올 경우, 한국인과 미국인 간의 학제(學制)가 달라, 한국 국적을 유지할 경우 한 학기가 모자라게 돼 도교육청의 유권 해석을 받아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된 것이라는 추가 해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처음에는 국제학교 입학 기준에 맞추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학제를 맞추기 위해 도교육천 권유로 국적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 아들의 한국 국적 이탈 과정에 관한 김 후보의 해명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김 후보의 아들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이 국적 회복과 군 입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김 후보의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이고 "김 후보의 거짓말은 유권자를 기망한 행위로써,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김 후보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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