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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민주 김준혁, 김남국 코인 논란 때 가상자산 보유…천안·여주·강릉 농지법 위반"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01 12: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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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경율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 김경율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를 정조준 하며 가상자산 1억 1천400만원 보유에 대한 질타와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로 그렇게 시끄러운 시점에 1억 1천500만원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공직자로서 가능한 태도인가"라고 문제삼았다.

또 "김 후보가 논을 4필지 갖고 있는데, 소재지가 천안, 여주, 강릉"이라며 "'논·밭 가지고 있다'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자경, 스스로 농사를 짓냐, 안 짓냐 하는 여부"라면서 "이분 김준혁 씨, 정치인의 범주로 들 수 있다. 이분이 천안, 여주, 강릉 이곳에 토지를 경작할 수 있나. 제 시각으로는 농지법 위반이다"라고 공격했다.

이어 "형식적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 보유할 수가 없다. 3대를 전부 다 합해서. 지금 상속 지분 화끈하게 빼드리겠다. 그거 빼고서도 지금 3천㎡가 넘는다. 일단 형식적으로 농지법을 위반하는데 농지법에 '자경하면 된다'는 단서가 있다"며 "김 후보가 스스로 천안·여주·강릉에 있는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식으로 서류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민주당 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의 주택 증여 논란을 지적하며 "적법하게 증여세를 냈다고 하는데 증여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의 가치 증분에 대해, 특히 당시 대기업 임원으로서 해당 토지의 개발 정보를 알고 있었더라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세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 조사 후에 의법 절차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을 언급하며 "양문석 후보가 과거 경남지사 선거 출마할 때 문제가 된 부동산 취득 내용이 고시됐어야 하는데 당시 자녀가 대출받은 사실이 누락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 후보의 소득세 납부액이 맞지 않다면서 해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양부남(광주 서구을) 후보의 증여 논란까지 제시하며 "이게 민주당의 모습이고 86세대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게, 가재, 붕어 등 일반 국민들로선 진입할 수 없는 교육·입시의 장벽을 만들고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놓고, 본인들은 땅굴을 파고 인맥을 이용해 재산을 취득하고 입시의 빈틈을 노려 의학·법학전문대학원에 (자녀들을) 보냈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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