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서울 강서병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한 한정애 후보가 지역 사무실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는 특혜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 후보가 주변시세에 비해 반값도 안 되는 턱없이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사무실을 1년 넘게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지역사무실 특혜 의혹 등 불법 논란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일요신문은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엘앤피코스메틱(메디힐) 본사 옆 부속 건물의 1∼2층을 한 의원이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임차하고 있으며 3∼4층은 엘앤피코스메틱의 자회사인 트리셀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 대변인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지역사무실 임대 특혜"라며 "더욱이 환경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3선 정치인이 한때 1조원 가치를 평가받던 유니콘 기업과 맺은 유별나게 저렴한 임대 계약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공무수행 차량을 이용해 주민센터 집기류를 빌려 쓴 의혹에 대한 '쓰지 않고 바로 돌려줬다고 하더라'는 엉터리 변명을 믿을 국민은 없다"며 "지역사무실 특혜 의혹을 샅샅이 조사해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 정서에 맞는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한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해당 기사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리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건물은 4층이 존재하지 않고 한 후보 지역사무실은 평소 1층만 사용했다"며 "트리셀이 2∼3층을 쓰다가 이전하면서 공실이 발생했고, 한 후보가 후보 등록 후 선거일까지만 2층을 단기 임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건물은 상업시설로는 가치가 없고 노후 건물인 데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상권도 형성돼있지 않기에 층당 임대료는 대략 140만∼150만원 사이로 임대인이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동물실험 최소화와 동물 대체시험 강화, 화장품 용기에 비동물실험 표시 등을 추진해 관련 업계를 힘들게 했으면 했지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다"며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선거기간 악의적인 영향을 미치려 의도한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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