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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간호법 입법 추진…'재택 간호 전담 기관' 독자적으로 개설 가능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28 15: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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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의동 선거대책부위원장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이 28일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일부 수정한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낸 간호법 제정안을 제22대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띄운것은 간호사·조무사 등 직역 단체 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이 지속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잇따라 방문해 비상진료 대응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간호협회 측은 기존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을 해소한 새 간호사법 제정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새 제정안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입법 목적을 설명했다.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기존 법안의 문구에서 '간호사의 개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의사단체가 문제 삼은 '지역사회'를 삭제한 것이다.

또 간호사·PA(진료지원)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PA 간호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 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이 밖에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 권한을 주는 것으로,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8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하면서 그 안에서 간호법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당의 입장과 부합하므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의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與 "새 간호법, 尹정부 의료개혁 뒷받침한다면 심도있게 논의"▶ 대통령실, 진료지원 간호사 역할 제도화 추진...의료체계 개편▶ '의사들 때문에' 간호법 제정되나...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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