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김영미 기자 = 정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짝퉁 판매'와 유해매체 유포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전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을 세웠다. 이와 더불어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 집행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감시 강화 및 법 위반 시 신속한 처리로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관세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양한 부처가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주요 항목에 대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 및 구제 방안도 마련되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 구축,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 확대 운영, 외국어 환불 양식 제공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협약을 맺고 공조를 강화해 위해물품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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