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서울시 성수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열린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제10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시절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며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대응 방안으로 "고물가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으며,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4천억원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법 개정으로 부담을 더욱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올해 126만명의 소상공인에게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며, "요즘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받게 돼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나 휴대폰 카메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영업 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천160여건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중소기업의 사람 가뭄을 풀어 드리겠다"며 외국인력 도입 확대와 중소 벤처 모태펀드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눈물을 닦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며, 민생경제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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