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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사망사건 친모입니다 친부 공소장 변경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

시우(61.77) 2023.03.20 17:48:52
조회 7828 추천 95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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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사망사건의 친모입니다.

인제 와서 제가 이런 글을 쓰며 친모의 자격을 논할 자격도 없고 저 또한 죄인입니다. 


시우는 태어난 순간부터 제 삶의 의미이자 살아가는 이유였으며 제 전부였습니다.

그간 저는 제 아들 시우만 볼 나날들을 기다리며 희망을 품으며 살았는데 인제야 시신으로 품에 안게 된 믿어지지 않는 현실을 글로써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해자들의 학대와 세뇌에 무서워 도망조차 못 가고 누군가에게 도움 요청 또한 하지 못한 제 아들의 고통을 감히 어떻게 가늠해야 하는지,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너무나 애통하고 비통합니다.


그저 세상에 하나뿐인 제 아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서럽고 슬퍼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열셋, 6학년 새 학기도 시작해 보지 못했습니다.

감정과 생각이 깊어질 때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꿈을 키울 나이에 시우는 계모와 친부의 지속된 학대 속에 한 줌 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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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는 계모와 함께 상습적인 학대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학대를 방관해온 점, 방에 씨씨티비를 설치해놓고 스피커로 지시를 해온 행위에 동참하고 친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을 잠가놓은 사실 등 학대 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이를 묵인했고 사망 전 2주 동안 계모가 방문을 잠그고 보여 주지 않았다고 하여 아이에 대해 보호 책임이 있는 친권자가 아이를 살피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시우를 구하지 않은 사실은 계모의 살해 행위에 대해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부는 아이의 사망 시점에 현장에 있지 않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학대 사실을 계모한테만 떠넘기고 있고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부와 계모 사이에 어린아이 두 명이 더 있고 비교적 출퇴근이 자유로운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집을 오고 갔을 텐데 시우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관하였고 방임하였으며 감금 또한 죄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1월에는 시우만 방에 감금한 뒤 며칠간 여행 간 사실과 정황이 입증되었고 시우가 도망가지 못하게 집 내부와 외벽에는 cctv를, 작은 주방창에도 보안 시스템을 철저히 설치해 두며 친부는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계모와 함께 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도 모자랄 아이를 방 안에 감금하여 13세의 아이가 7세 수준의 체중일 정도로 기아 상태의 수준으로 굶겼으며 적게는 4시간 많게는 16시간씩 의자에 묶어 두었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폭행과 더불어 새벽에도 잠을 재우지 않고 무릎을 꿇게 해 성경을 쓰게 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CCTV에 녹화되어 있던 시우는 피골이 상접한 몸으로 수 시간 동안 의자에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목숨을 끝까지 붙들고 있던 모습을 보며 시우가 죽기 전까지 견뎠을 고통과 공포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굶어 죽고, 맞아 죽는 두 가지를 모두 겪은 것은 가장 처참한 죽음입니다. 더구나 시우는 그 굶주림과 아픔을 모두 인지할 수 있는 나이였고 시우가 죽음의 순간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너무나 무서웠을 그 고통을 감히 제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아동학대와 방임 방조죄로 기소되어 있는 친부 또한 살해 죄 정범이며 공범으로 보아야 하며 가해자들에게 선처 없는 무거운 형량이 내려져야 합니다. 단지 사망사건 현장에 없었다 하여도 사망 전 시우에게 손과 발로 지속적인 폭행을 한 뒤 친부가 나간 사이 피해자 이시우가 사망하였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상습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이 되고 살해 혐의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거짓 진술로 자신의 학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친부 또한 지속적인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공범이라고 생각하며 치사에 이르는 형벌을 받아야 하며 살해 죄 적용으로 이 사회에서 더 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망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친부에게 상습 아동학대 혐의만 적용이 된다면 또 다른 가해자들에게 악용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소지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시우의 사망 현장에 없던 친부 또한 치사 혐의를 벗어날 수 없으며 학대를 공모한 정범입니다.

친부는 시우 사망 당시에 집에 없었다는 이유로 현재 상습 아동학대와 유기, 방임으로만 기소되어 있습니다. 현재 친부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치사와 살해 죄에서 벗어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시우의 몸은 피골에 상접해 심각한 영양실조의 수준으로 야위어 있었고 친부와 계모는 시우의 몸에 온몸이 피멍으로 뒤덮여 둔기와 흉기로 장시간 아이에게 폭행당해 사망했습니다. 

시우는 눈조차 감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눈을 감겨주려고 해도 너무나 싸늘하게 식어버린 눈이 감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 눈동자에 고인 눈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친모인 제가 그 모습을 보며 미안하고 친부와 계모의 엄벌 처벌만이 제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엄마 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더욱이 아동을 폭행에서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목입니다.

또한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입니다. 아이가 가정학습이나 학교에 미인정 결석을 한다면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정부에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국가 지정 기관에서 아이의 상태를 진단하여 담임선생님에게 통보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며 학교와 즉각적인 연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면접교섭권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혼가정에 의한 면접교섭권에 대한 권리, 비양육자 부모들의 면접교섭권의 권리에 대한 법안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혼 후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 또한 학대 방치 방임이며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들에게도 형사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면접교섭권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학대이며 신체적 학대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비양육자가 법원의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해도 자녀가 만남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비양육자 부모들은 좌절 무력 분노 우울 등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법원에 면접 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해도 사실상 이루어지는 처벌은 미미합니다. 

이에 대해 비양육자는 이혼한 양육자에게 법적 소송을 해야 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이혼한 양육자와 또 한 번 긴 싸움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학대받고 있는 중이라면 소송 기간 동안 아이를 구출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모와 친부 또한 이 사회에서 아동학대라는 범죄가 있어서는 안되는 모범안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으로도 아이의 죽음을 벌한다 하여도 어떠한 처벌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친부가 공범이 아니라 주장할 수 있는지..

친부 또한 공범입니다. 같이 폭행을 저질러 아이를 사망케한 사람이며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이에 동조하고 방임하였습니다.

살해 죄로 죄목 변경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 재판에서 가해자들에게 충분히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제 목숨이라도 바쳐 알리고 싶습니다.

제 목숨 또한 붙들고 있을 자신이 없으며 친부 계모 엄격한 처벌로 아동학대, 상습 아동학대, 아동학대치사, 유기 방임, 아동 성범죄, 아동 살해 죄 등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이 이사회에서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엄벌 처벌받기를 간절히 애원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검감정서)

22년 7월경부터 

친부 아이의 신체에서 손상 구타 가능성 인지

거울앞에서 아이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벌을슴 

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쓰게함 

친부 계모 여러차례 아이에게 폭언 욕설 

약 4시간 이상 아이를 무릎 꿇게 하였으며 무릎을 꿇고 있는 중

유아용 밥그릇에 알 수 없는 음식물과 숟가락이 꽂혀있음 

cctv 스피커로 감시 욕설 새벽 5시 반경부터 스피커를 통해 

성경을 쓰게 지시 

부친도 변사자에게 폭언 체벌 발로차는 행위

사망전날 아이에게 쓰레기를 버리게 지시

버릴때도 힘이 없어 들지 못하고 고개를 계속 숙임

사망당일 새벽 오전에도 고개를 계속 숙이는 모습

사망 무렵 3일간 잠을자지 못하고 여러차례 폭행 

사망당일 부친에게 문을 잠궜다 자물쇠 언급

사망당일 계모가 11시 27분 경까지 아이의 생존확인

사망당일 계모가 부친에게 전화 cctv 철거 


22년 2월 건강해보임

22년 9월 말투가 이상

22년 10월 얼굴이 야위어감 

22년 11월 손가락이 굳어있는거같은 부자연스러운 동작

22년 12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이고 어두워짐

23년 1월 얼굴이 야위어 보임 

23년 2월 6일 힘이없이 쓰레기 봉투 들기 어려워 하고 머리를 카트 손잡이에 대고 서있는것으로 보임

23년 2월7일 11시 책상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있음 

23년 2월 7일 11시 27분경 책상을 잡고 걸음 


왼넓적다리앞부위,

왼무릎앞부위, 왼종아리앞부위

약 108여 곳의 국소적으로 형성된 원형의 딱지 또는

흉터, 얕은 찢긴상처 (최대 길이 약 0.7 ㎝).

왼발등 선모양의 피부까짐 (길이 1.5 ㎝) 및 딱지 (길이 1.2

㎝).


오른다리 미만성으로 넓게 형성된 보라색, 청남색, 갈색, 녹색이

섞여 형성된 피부밑출혈 및 부기.

오른넓적다리앞부위,

오른무릎앞부위, 오른종아리앞부위

약 124여 곳의 국소적으로 형성된 원형의 딱지 또는

흉터, 얕은 찢긴상처 (최대 길이 약 0.4 ㎝).


다리의 상처에만 약 232개의 상처


이외에도 여러 신체부위에서 확인된 여러 둔력손상의 부위 및 성상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

신체 부위에 사망 무렵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차례 또는 반복적으로 둔력이 작용되면

서 중첩, 축적된 둔력손상으로 보이며, 신체적 학대 가능성이 고려되는 소견에 해당됨

사망 수개월 전부터 변사자를 폭행, 체벌 및 쇠봉 등 도구를 사용하였다고

하는 바, 이러한 손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한 정황으로 보임,




부친진술 

 2022년 여름(8월경)에 변사자

의 얼굴, 다리, 가슴, 등, 귀에 심한 멍을 보고 계모에게 물어보니 계

모가 드럼채, 손으로 때렸으며, 이후 계모가 변사자의 머리채를 잡거

나 주먹으로 팔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모습을 본적이 있음.

변사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고, 계모의 진술만 들었음. 사

망전 일주일 동안 변사자를 만나지 못했음. 부친 본인도 선반받침대

(얇은 봉)/드럼스틱/옷 선반에 있는 얇은 봉으로 변사자의 엉덩이/종

아리를 때렸고 발로 걷어찼었으며, 폭언을 했었음.





(온라인 서명지 링크) 비교적 간단한 서명지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https://forms.gle/Szyc4CdTD1axS4XZ6


그것이 알고싶다 


https://youtu.be/lCujqku36T4


실화탐사대


https://youtu.be/Yx5eacrYHF0


인천아동학대사건 궁금한이야기y


https://youtu.be/r5yv3DKpldI


youtube 사건반장


https://youtu.be/5nKGp6d3h7w


youtube 


https://youtu.be/pRANhCxZH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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