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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질뻔?한 토요하시시~기후현 당일치기
오늘 일정은 이리 돌려고 했음 후루미야성ㅡ이와무라성ㅡ미노가네야마성 존나 웃긴건 셋다 성이 없다ㅋㅋㅋㅋ 이와무라는 전에 갔다왔지만 책 잃어버려서 스탬프를 찍지 못했기에... 유료 어림도없다 무료 도로로 간드앗! 나의 네번째 붕붕이 야리스! 가는길에 도요타 스타디움도 보고 두시간에 걸쳐왔는데 성 흔적도 없는 후루미야성ㅋㅋㅋㅋㅋㅋ 언젠가 아이치현에서 사랑받는 성 어쩌구~ 뉴스 기사봤는데 기레기는 어딜가나ㅋㅋㅋ 다음 이와무라성에 가려했는데 5시 끝나는줄 알았더니 4시네;; 미노가네야마성으로 ㄱㄱ 혹시 닫을까봐 전화해보니 오후 10시까지함 천천히 오셈 하더라 기후로 가는길에 호수가 너무 이뻐서 찍어봄 네비따라 쭉 가다가 네비에 성이 똭 뜨는거임 처음보는데 뭘까 100명성 속 100명성에 끼지도 못하는 성인가본데 그래도 성교육 하러가야겠지? 후욱후욱 입장이 4시까지라 겉에서 보기만하고 나옴 미노가네야마성 스탬프가 있는 가니시 관광 교류관 할배가 맞이해주셨는데 내가 이야기해도 못알아드심 자기 귀가 잘 안들리니 가까이서 이야기 하라고 하시네 가까이서 큰소리로 감사하다고 외치니 그때야 웃으심 대충 이런모양이였나봐 지금은 성이 존재하지 않음 내가 오늘 10번째 스탬프 찍으러왔나봄 암튼 구경하고 어두컴컴하니 입구만 찍먹하고 가자 해서 갔는데 와 진짜 사진이 굉장히 밝은거임 가로등이랑 불빛 없는 동네 칠흑같은 어둠속 외길 많이 다녀봤지만 여기만큼 진짜 소름이였음 솔직히 중간 가는길까지는 아무생각 없이 많이 어둡네 했는데 갑자기 이대로 가면 ㅈ된다라는 생각이 들기시작하면서 히터도 안틀었는데 등에 땀이나기 시작한거임 그 순간 폰 인터넷도 안잡히고 차량 네비는 지가 가라고 하는 외길임에도 불구 이길이 아니라고 계속 띵동대면서 울리고 좀 패닉이 왔음 앞에 전조등빼곤 양옆에는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누군가 바라보는 요상한 느낌나고 계속 듣고있었던 바퀴에 팅겨 차에 부딪치는 모래소리는 소름돋기 시작하고 누가 문두들기거나 앞에 움직이는 물체 있으면 기절할 자신 있었음.. 핸들잡은 양손은 계속 떨리고 힘들게 내려와서 아까 밝은곳 와서 쉬면서 글쓴거임 진짜 최근 몇년안에 이렇게 소름끼친적이 없었는데.. 어찌저찌 나고야까지 돌아왔음 오면서도 찝찝해서 노래도 크게 틀고옴 여튼 7시간반 빌렸구 21마일 써서 1050엔 할인받은 가격 5880엔 셀프주유 2천엔 조금 안나옴 차 반납하고 긴장풀려서 저녁먹구 집들어와따
작성자 : 호냐라라ㅅ고정닉
'폭도'가 된 내란견‥법원 난입해 부수고 서버에 물까지
- 관련게시물 : 현재 서부지법앞 상황.jpg- 관련게시물 : "민주, 서부지법 난입 '폭동'이라고 정의할 것"- 폭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소요죄 적용 시 최대 10년형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15조 (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87조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윤두창 구속, 내란견들 법원 습격해 '폭동'- 폭동 지령 내린 유튜버들- mbc 뉴스에 박제된 윤상현
작성자 : 진짜대통령1이재명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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