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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리뷰] 견주라면 주목하자! 강화된 동물보호법

리뷰타임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8.18 2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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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최봉애 기자]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약 552만 가구로 2년 전보다 2.8%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의 4분의 1인 25.7%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이 중 반려견은 71.4%, 반려묘는 27.1%였다.
 

반려견 가구수가 늘어난만큼 사건 사고에 대한 노출도 커졌다는 얘기이고, 타인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 내게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반려견이라고 모든이에게 같은 마음을 요구할 수는 없는 법. 모두가 웃을 수 있도록 펫문화 정착에도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27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내용에도 주목해 보자. 



 

이전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에 있어 한정적인 처벌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어번 동물보호법은 31년만의 전면개정이다. 동물보호법은 동물들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복지 증진 등을 꾀하며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 공동 거주 공간 및 외출 시 목줄 착용은 필수

 


공용공간에서는 안거나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목줄의 길이는 2m 이내이다. 공용공간은 아파트, 빌라, 다중 생활시설 등을 말하며, 특히 엘리베이터나 계단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고 타야 한다. 목줄 길이가 2m를 초과했을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목줄을 착용했음에도 산책 줄을 풀어주는 행동도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행동은 행인에게 위협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강아지의 유실 위험성이나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여 강아지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오프리쉬), 1차 위반 시에는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반려동물은 뒷자석 카시트에 탑승




운전 중에 운전자 무릎에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러한 행동은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자제력을 잃은 강아지가 창 밖으로 뛰쳐나갈 수도 있고, 자칫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려견이 에어백이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 위험 천만하다.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뒷자석에 태워야 한다. 뒷자석 카시트에 안전고리를 장착하고 태워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승합차는 벌금 5만원, 승용차는 벌금 4만원이 부과된다.

 



  

3. 맹견은 입마개 필수 착용

  

아메리칸 픗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 외 5종 견종과 교배된 혼합견은 맹견으로 분류되어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한다. 더불어 다수가 모여 있는 공공장소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출입이 금지된다.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입마개 미착용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벌금도 규정하고 있다. 사망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상해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사고 발생시 보상의 난항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의 보호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 3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4.  묶어 키우는 반려견의 목줄은 2m 이상

 

마당에서 동물을 기르는 분들에게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 관리,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다. 줄 길이는 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특히 빛이 차단된 곳에서 장기간 사육할 수 없고, 거주 공간과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위생,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5. 이동장이나 켄넬을 이용할 경우, 잠금장치 의무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지 않고 이동장을 이용할 때는 탈출방지를 위해 반드시 잠금 장치를 사용해야만 한다.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 대상의 동물일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보호자 연락처, 등록번호 있는 인식표 착용 


  

반려견 이름표(인식표)에는 보호자 성명,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인식표는위험이나 유실 시에 타인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7. 대중교통 이용시 몸이 노출되지 않아야

  

버스나 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는 강아지 머리를 비롯해 몸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댕댕이가 노출딘 상태에서 탑승시 운전자는 탑승 거부를 할 수 있다. 규정대로 했음에도 승차 거부시에는 운전기사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운수사업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8. 산책 중 반려동물의 배변 미처리 시 과태료 단속 강화

  

배변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면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8월부터 단속이 강화된다. 배설물은 봉투에 담아 집을 가져가야 하며, 아무데나 버리면 무단투기에 의한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


 



 



9. 반려동물 유기 및 학대 시에는 과태료 및 전과 

 


기존에는 과태료만 부과되었으나, 처벌이 강화되어 벌금 기록을 남겨서 전과자가 된다. 특히 동물이 사망했을 때는 최대 징역까지 처벌이 강화된다.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 5일 이상 격리된다. 격리가 끝난 뒤에 반려동물을 돌려받으려면 사욕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10. 사육을 포기한 반려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도입

 

정상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지차체에 동물 인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자연 재해로 인핸 주택 파손 등이 있으면 신청 사유를 인정한다. 




11.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제도 운영 

 

이번에는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등록한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꼭 해야 한다.

보호자의 주소, 연락처가 바뀐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랑하는 반려견과 오래 함께하기 위해, 그리고 이웃들과 얼굴 붉히지 않기 위해 꼭 기억하고 실행해 보자.



<bachoi@reviewtimes.co.kr>
<저작권자 ⓒ리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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