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타임스=최봉애 기자]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된다.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모두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이미 개 식용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홍콩, 싱가폴, 대만, 필리핀, 태국 등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여름 보양식 목록에서 보신탕이 사라질 전망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이 ‘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한국동물보호연합 제공)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육농장 또는 유통·판매장을 신규로 설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12월 개 식용 종식 논의가 시작된 이후 2년2개월여 만에 특별법 제정이 이뤄졌다. 육견협회,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려 했지만 보상 등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것으로 농식품부는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여야가 개 식용 금지 특별법에 이견 없이 찬성한 데는 국민의 인식·태도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이가 지난 8일 발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 성인 남녀 2000명 중 94.5%가 최근 1년간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93.4%가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응답률은 반려 가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가구의 25.4%인 602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다만 기존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폐업 또는 전업 지원 등 보상을 포함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까지 마무리되어야 실질적인 종식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도축·유통업자, 식품접객업자까지 지원 및 보상하게 되면 해당 금액의 총 규모가 수조원대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상 의무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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