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3명중 1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은 33.3%였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조사 결과(44.5%)보다 10%포인트 이상 감소했지만, 연도별 결과를 보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2020년 45.4%에서 이듬해 6월 32.9%로 10%포인트 넘게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29.6%로 30%선이 무너졌지만 올해 다시 33.3%로 소폭 상승했다.
괴롭힘을 경험한 연령대는 30대(43.8%)가 가장 많았다. 20대(25.5%)와 40대(32.9%) 등 다른 연령대보다 특히 갑질 경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첫 취업 연령대가 높아져 30대 신입사원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경험한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22.2%) △부당 지시(20.8%) △폭행·폭언(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등 순으로 조사됐다.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중 9.3%(31명)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특히 일터의 약자라 할 수 있는 여성, 비정규직, 비조합원, 저연령,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더 심각한 괴롭힘을 경험하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일터를 떠나고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괴롭혔다는 응답이 40.5%로 가장 많았다. 24.3%는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를, 20.4%는 ‘비슷한 직급 동료’를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자가 218명(65.5%·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퇴사를 택한 이들도 93명(27.9%)에 달했다.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219명(69.5%)이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70명(22.2%)은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24명 중 17명(60.7%)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8명(28.6%)은 신고 이후 대기발령 등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답했다.
다음은 직장갑질119의 오픈카카오톡 상담방에 올라온 내용들이다.
“제가 여기서 학벌이 제일 낮으니 나대지 말라고 합니다”
“사장이 낸 업무 관련 문제를 틀리면 20분간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합니다.”
“개 부르듯 이리와 손짓하며 입천장으로 ‘쯔쯔쯔’ 소리내 부릅니다”
"어느 날 회사 상사가 업무 이후 시간에 10번 연속으로 전화를 걸어서 안 받았더니, 다음날 왜 안 받았냐고 질타하며 그날부터 저를 무시합니다."
"회식 장소에서도 계속 바보라고 부르며 '야', '니' 호칭을 쓰며, 손을 세게 비틀어 꽉 쥔다거나, 과자를 억지로 입에 넣어주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먹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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