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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싱글벙글 범죄 공화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제주 지방 경찰청 그 안은 형사들로 북적이며 떠들썩하다 바로 중국인을 한국으로 밀입국 시키는 브로카가 포착되었다는 신고때문인데 바로 추격에 나서는 형사들 으흐흐 일루와잇 개같이 브로커를 체포 차 안에는 브로커를 포함한 3명의 중국인이 타고 있었다 중국인도 얄짤없이 수갑채워 체포한다 브로커를 조사하던 도중 화물차에 중국인을 태워 한국으로 밀입국시킨다는 정보를 입수하는데 이들의 밀입국 시도는 철저했다 수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마약을 팔거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브로커에게 1만5000위안 (300만원) 만 내면 우선 한국 관광객으로 위장 후 한국행 화물선이나 비행기로 몰래 입국을 시킨 후 제주도에 도착하면 화물차에 숨겨서 한국의 전 지역 대전, 수원, 서울로 이동시키는 것 물론 300만원만 내는게 끝은 아니고 위장 신분증, 위장 여권, 기타 인건비 등등 들어갈 비용을 합산하면 450~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검거 당시 밀입국 시키려던 브로커의 차량 루프 박스에 숨구멍을 뚫어놨다 루프박스 안에 사람을 숨긴 것 어으 허리야 벌써 도ㅊ... 누구세요? 자다가 개같이 걸린 중국인 이 외에도 수법은 다양하다 택배 화물차의 트렁크를 열어보니 중국인이 한가득 물고기랑 같이 자던 중국인들 트럭 지붕을 개조해 그곳에 숨은 중국인 꺼내달라해 ㅠ 이들은 왜 이렇게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걸까 바로 중국과 차별화되는 일자리때문이다 입국한뒤에 브로커를 통하면 브로커는 자신의 인맥인 수많은 사선 간병 업체, 청소 업체, 공장 등등 사업가들을 연결시켜 밀입국한 사람들을 곧 바로 취업시킬 수 있기 때문 중국에서는 대졸 이상이래도 겨우겨우 6050위안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만 오면 앰생 고졸도 200만원 이상을 벌 수가 있다고 하니 기를 쓰고 오는 것 ??? : 통장은여? 신분증은? 휴대폰은??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는데요?? 응 만들기 좆밥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중국에는 한국 위조 신분증, 여권, 대포통장 전문 브로커가 넘쳐난다 브로커는 보통 (중국) 한국 위조 신분증, 여권을 제작하고 보내는 브로커 알선책 브로커 (한국) 알선책과 연결 or 운송 차량 브로커 일자리 브로커 휴대폰 개통 브로커 이렇게 존재하는데 휴대폰도 선불유심 내구제로 해결된다 앰생 명의 하나 10만원에 사들이면 한국 번호 휴대폰이 뚝딱 ㅋㅋ 실제 중국 연길 길 곳곳에 브로커 사무실이 빼곡하게 있다 브로커 : 어디로 입국할라고? 취재진 : 한궈 브로커 : 아 개좆밥이다 이기 200만원만 내고 가방하나만 챙겨와라 브로커 비용이 300만원이면 거저 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보통 한건당 10~20명을 쳐낼정도로 한국으로 오려는 중국인은 넘쳐난다 그렇기에 가격 경쟁이 일어난거고, 현재의 저렴한 가격이 된 것 그렇기에 수요는 넘쳐나니 브로커들도 돈냄새를 맡고 입국 브로커로 입문해서 돈을 쓸어담는다 한건만 해도 평균 2000~3000만원의 수입이니 1년만 해도 억대로 벌어들이는 것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채팅 어플 (웨이신) 한국으로 치자면 카카오톡이다 검색창에 한국 증서를 검색하니 끝없이 나오는 브로커들 이들은 한화 30만원이면 민증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한다 박스안에 보이는 수많은 가짜 여권들 심지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까지 제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국으로 많이 오는 이유는 허술한 입국 관리때문이다 잡히더라도 추방말고는 할 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추방당하더라도 다시 돈만 내면 입국하면 그만이라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것 이들을 붙잡은 현장을 보자 모텔로 들어닥치는 형사기동대 가방에서 마약이 한 뭉텅이로 나온다 신발을 뜯자 필로폰이 한화 2500만원어치가 나온다 주섬주섬 이게 뭐에요? 마약임 ㅋ 그렇다 바로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하기 위해 기를 쓰고 한국으로 기어들어온다는 것 신발 속 필로폰 마약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중국은 마약 관리와 단속이 철저할텐데 마약 브로커를 만나보자 응 북한이야 ㅋㅋ 북한이 중국에 존나 퍼줘 ㅋㅋㅋㅋㅋㅋㅋㅋ 중국에서는 한국이 마약 유통하기 개 좆밥인 나라라고 소문이 퍼진 상황...
작성자 : ㅇㅇ고정닉
속보) 동덕여대 공지사항 새로운 도파민 입갤 ㅋㅋㅋ
https://www.dongduk.ac.kr/www/contents/kor-noti.do?schM=view&act=UPDATE&page=1&viewCount=10&id=88853&schBdcode=&schGroupCode=&etc1=8382 동덕여자대학교동덕여자대학교www.dongduk.ac.kr언냐들 비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새공지 올라왔다(전문)- dc offical App!- 싱글벙글 동덕여대 멸망전 D-1...feat.동덕갤- 갑자기 시설 문제로 걸고 넘어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뭔 상관이노...?- 동덕여대 재학생이 말하는 내부상황- jtbc 유튜브 존나 웃기네 ㅅㅂㅋㅋㅋㅋㅋ진짜 앵간하면 페미들 편들어주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니다 싶었노 ㅋㅋㅋ- 동덕동덕 에타 근황기적의 논리 입갤 - 오늘자 학교측 대응의 의의 정리해준다1. 불법점거의 재확인학교 측은 학생들의 행위가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죄) 및 *민법 제214조(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고지하였음.학생들이 점유를 지속함으로써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향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의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음.2. 대표자 확인 및 공동불법행위책임 확정학교 측은 점거 행위의 대표자를 특정하려 했으나, 학생들이 "모두가 대표다"는 답변으로 공동책임을 주장함. 이는 사실상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의 요건을 스스로 인정한 셈으로, 모든 점거 참가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됨.*민법 제460조(연대채무)*에 따라 피해자인 학교는 배상책임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에서 학교가 승소할 경우 특정 개인에게 전액 배상을 청구한 뒤 다른 학생들에게 *민법 제425조(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3. 점유 회복 및 재점거에 따른 불법성 강화학교 측이 점유를 회복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다시 재점거를 시도한 행위는 *민법 제204조(점유보호청구권)*에 따른 불법성 및 *형법 제319조(건조물 침입죄)*의 추가적 구성요건을 충족시켰음.재점거는 고의적, 반복적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반복성과 계획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의 양형 사유가 됨.학교 측은 현장 채증 및 CCTV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였으므로, 입증 책임은 충분히 충족되었음. 이는 법원에서의 소송 진행 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함.4. 법적 대응 및 소송 가능성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협상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거부한 점을 명시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이후 소송 진행의 정당성을 확보함.법적 청구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393조(통상의 손해 및 특별 손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등을 근거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점거가 장기화되고 손해가 누적됨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은 시간 경과에 비례하여 증가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민법 제398조)이 추가될 수 있음.5. 손해 산정 및 증거 채증실무진과 함께 피해 산정 절차를 진행하여 점거로 인한 손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함.손해배상 소송 시, 배상액 산정 근거로 *민법 제393조(통상의 손해 및 특별 손해)*를 적용하여 점거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손해뿐만 아니라 간접적 손해(예: 시설물 복구비용, 운영 손실 등)까지 포함 가능함.학생들의 점거 행위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시간에 따라 배상책임액이 누적되며, 이후 재판에서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6. 연대책임 및 구상권 행사"모두가 대표다"는 학생 측 입장은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와 *민법 제460조(연대채무)*를 충족시키며, 모든 점거 참가자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게 됨.학교는 연대채무 원칙에 따라 전체 배상금액을 일부 참가자에게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특정 개인의 재산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음.이후 배상금을 납부한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구상권 청구로 인한 추가 소송 및 내부 갈등도 예견됨.- 총대메고 분신하라는년이 제일 웃기네 ㅋㅋㅋㅋㅌㅌㅌ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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