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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풀자앱에서 작성

순갤러(211.246) 2025.03.13 22:37:40
조회 76 추천 0 댓글 0

【경찰실무종합】
1.경찰임무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등을통해경찰의궁극적인임무를공공의안녕과
질서에대한위험방지로도출할수있다.
②경찰의임무를공공의안녕과질서에대한위험방지로정의할
때, 공공의안녕은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보호를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③구체적위험이란구체적개별사안에있어가까운장래에보호
법익에 대한 손해발생의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④추상적위험이란경찰의의무에합당한사려깊은판단을할때
실제로위험의가능성은예측되나실현이불확실한경우를의미
한다.
2.경찰행정의특수성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위원은특정성(性)이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노력
하여야한다.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
할수 없게된 경우를제외하고는 그의사에 반하여 면직
되지아니한다.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은위원이될수없다.
㉣선거에의하여취임하는공직에있거나그공직에서퇴직한
날부터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은위원이될수없다.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퇴직한날부터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은위원이
될수없다.
㉥위원중2명은법관의자격이있는사람이어야한다.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한다.
㉠고립성:경찰에 대한 존경심의 결여, 법집행에 대한 협조의
부족,경찰업무에대한이해부족등으로시민들로부터
소외받게되어고립되는특성을갖는다.
㉡보수성:경찰은헌법을수호하여공공의안녕과질서를유지
하는것을임무로하기때문에변화를추구하기보다는
현상유지적특성을가지고있다.
㉢조직성:경찰은 사건·사고 발생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고
기동성과협동성을발휘할수있도록안정되고능률적
으로조직되어야하며,계급체계를갖추고제복을착용
한다.
㉣권력성:경찰은 질서유지를 위해 법에 근거하여 일반인에게
일정한사항을지시·명령함으로써시민행동의자유를
제한할수있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3.경찰의기본이념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경찰조직에서중앙경찰과자치경찰사이의적절한권한분배,
경찰관의 민주적 리더십 함양을 통한 민주주의 의식 확립은
대내적민주화방안에해당한다.
②「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등을통한
경찰활동의공개는대외적민주화방안에해당한다.
③「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목적)는경찰의기본이념중정치적
중립주의의법적근거에해당한다.
④「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는경찰의기본이념중경영주의의법적근거에해당한다.
4.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국경찰활동에 해당되는 전투는
무엇인가?
㉠미해병1사단에배속된한국경찰‘화랑부대’1개소대(기관총
부대)가뛰어난전공을거둠으로써미해병의극찬을받았다.
㉡‘화랑부대’는미군으로부터별도정예훈련을받고부대단위로
편제된경찰관부대를통칭하였다.
㉢미군으로부터인정받은전투력을바탕으로수색·정찰임무및
전투를공동으로수행하였다.
①장진호전투
②다부동전투
③춘천내평전투
④함안전투
5.다음중「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와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
규정은모두몇개인가?
①2개 ②3개 ③4개 ④ 5개
6.「경찰공무원임용령」상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가시보
임용경찰공무원을정규경찰공무원으로임용하는것이부적당
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임용심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면직시키거나면직을제청할수있는
사유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징계사유에해당하는경우
②제21조제1항에따른교육훈련중질병,병역복무또는그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사정외의사유로 퇴교
처분을받은경우
③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만점의 60퍼센트 미만
이거나생활기록이극히불량한경우
④「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제2 평정
요소인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포상의평정점이
만점의50퍼센트미만인경우
7.「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징계의 감경에 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징계요구권자또는징계위원회는과실로인하여발생한의무위반
행위가 다른 법령에의해처벌사유가되지않고비난가능성이
없는때에는징계책임을감경하여징계의결요구또는징계의결
하거나징계책임을묻지아니할수있다.
②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가 부하직원의 의무
위반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때에는
징계책임을감경하여징계의결요구또는징계의결하거나징계
책임을묻지아니할수있다.
③징계위원회는「정부표창규정」에따라국무총리이상의표창을
받은 공적(다만,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감경할수있다.
④징계위원회는「상훈법」에따라훈장또는포장을받은공적이
있는경우징계를감경할수있다.
8.「위해성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에대한설명
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경찰관은 14세미만의 사람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전자방패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②경찰관은최루탄발사기로최루탄을발사하는경우15도이상의
발사각을유지하여야한다.
③직무수행 중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위해성
경찰장비사용을위한안전교육을받아야한다.
④가스발사총을 사용할 경우 경찰관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얼굴을향하여이를발사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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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가재정법」상예산의결산절차를순서대로나열한것으로
가장적절한것은?
㉠정부는「국가재정법」에따라국가결산보고서를국회에제출
하여야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국가회계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계
연도마다작성하여대통령의승인을받은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제출하여야한다.
㉢감사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그보고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작성한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기획재정부장관
에게제출하여야한다.
13.경찰활동에서인권존중주의를확보하기위한제도적수단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의위원중1명은인권문제에관하여전문적인
지식과경험이있는사람이임명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②「경찰수사사건심의등에관한규칙」에따라시・도경찰청소속의
수사심의계는수사심의신청사건내용이수사절차에서의청렴
의무위반・인권침해・부정청탁등「경찰감찰규칙」제2조제1호의
의무위반행위와관련된사항인경우경찰관서감찰부서에이송
해야한다.
③「수사경찰인사운영규칙」에따라인권침해,편파수사를이유로
다수의 진정을 받는 등 공정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경우수사경과자의수사경과를해제해야한다.
④「경찰인권보호규칙」에따라경찰청장은경찰관등이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수립하여시행해야한다.
14.「경찰감찰규칙」상감찰처분심의회의심의사항으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①감찰관제척・회피및기피신청과관련한사항
②감찰결과에대한이의신청처리와관련한사항
③감찰결과의공개와관련한사항
④감찰결과처리및양정과관련한사항
15.「경찰인권보호규칙」상경찰청및시·도경찰청인권위원회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경찰청및시·도경찰청인권위원회는인권과관련되는경찰의
제도·정책·관행의개선을명령할수있다.
②경찰청및시·도경찰청인권위원회위원의임기는위촉된날로
부터2년으로하며위촉위원은두차례만연임할수있다.
③특별한사유없이연속으로정기회의에3회불참등직무를태만히
한경우, 경찰청장또는시·도경찰청장은위원회의의견을들어
위원을해촉할수있다.
④경찰활동전반에걸친민주적통제를구현하여경찰력오·남용을
예방하고,경찰행정의인권지향성을높여인권을존중하는경찰
활동을정립하기위해경찰청장및시·도경찰청장의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6.「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에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적극적으로공개하여야한다.
②정보공개의청구권자는대한민국국적을가진국민으로한정한다.
③공공기관은정보공개의청구를받으면그청구를받은날부터
10일 이내에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그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기산하여10일의
범위에서공개여부결정기간을연장할수있다.
④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
17.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찰 전문직업화의 단점으로 가장
적절한것은?
①㉠→㉢→㉡→㉣
②㉠→㉣→㉡→㉢
③㉣→㉠→㉢→㉡
④㉣→㉡→㉢→㉠
10.「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에관한설명
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I급비밀은반드시금고에보관하여야하며, 다른비밀과혼합
하여보관하여서는아니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취급·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
대책을수립하여시행할수있다.
③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표시도해서는아니된다.
④보호지역은그중요도에따라제한지역,제한구역및통제구역
으로나눈다.
11.「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등이진실하지아니함으로인하여
피해를입은자는해당언론보도등이있음을안날부터3개월
이내에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그언론보도등의내용에관한정정보도를청구
할수있다. 다만, 해당언론보도등이있은후6개월이지났을
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정정보도청구는언론사등의대표자에게서면으로하여야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언론보도등의내용이해당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계속보도중이거나매개중인경우에는그내용의정정을
함께청구할수있다.
③청구된정정보도의내용이명백히위법한내용인경우에언론사
등은정정보도청구를거부할수있다.
④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진술의 내용을 대표할수 있는 제목과이를
충분히전달하는데에필요한설명또는해명,위법한내용을
포함한다.
12.경찰통제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행정절차법」에서규정하고있는행정상입법예고,행정예고는
사전통제에해당한다.
②대통령의 경찰청장 및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권은 외부
통제에해당한다.
③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은 사전통제인 동시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④감사원의직무감찰은사후통제인동시에외부통제에해당한다.
전문가가우월적지식에근거하여, 비전문가의판단을전혀고려
하지않고자신의판단으로그것을대신하려는윤리적문제점이다.
예컨대, 경찰관이 신고자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형사법지식만을고려하며신고된사건의해결방법을일방적으로
결정하는경우이다.
①소외
②부권주의
③차별
④사적인이익을위한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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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경찰부패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Dirty Harry 문제는 남의 비행에 대하여 일일이 참견하여
도덕적으로충고하는것을의미한다.
②펠드버그(Feldberg)는경찰관이지역주민으로부터작은호의를
받는다고해서큰부패로이어지는것은아니라고주장했다.
③델라트르(Delattre)는경찰관이지역주민으로부터작은호의를
받는것을금지해야한다고주장했다.
④사회형성재이론은주민의작은호의를통하여경찰관이지역
주민들과친해질수있다고본다.
19.다음은「경찰청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규정」상“면책”에
관한정의이다.밑줄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경찰청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규정」제2조(정의)
2. “면책”이란, 적극행정과정에서발생한부분적인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경찰청소속공무원등에대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책임을묻지않거나감면하는것을말한다.
①‘징계또는문책요구’가포함된다.
②‘시정요구’가포함된다.
③‘경고・주의요구’가포함된다.
④‘개선요구’가포함된다.
20.다음에서설명하는모델로가장적절한것은?
에크와스펠만(Eck&Spelman)은경찰관서에서보다쉽게문제
지향적경찰활동(ProblemOrientedPolicing:POP)을지역문제의
해결에적용할수있도록문제해결과정모델을제시하였다.
①쓰레기통모델
②SARA모델
③사이버네틱스모델
④점증모델
21.「112신고의운영및처리에관한법률」과동법시행령상
출동현장의촬영・관리및관련기록・보존등에관한설명
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경찰청장등은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출동현장의상황등을
실시간으로확인하고지휘하기위한목적으로경찰관이영상
촬영장치를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
할수있다.
㉡출동 현장을 촬영할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또는그밖에이에준하는수단이나방법으로출동
현장에 있는 사람이 촬영 사실을 쉽게 알수 있도록 표시
하고알려야한다.
㉢경찰청장등은 출동 현장 촬영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경우에는경찰청홈페이지에촬영사실을사후공지
하는방법으로알려야한다.
㉣출동현장을촬영하여수집된영상정보의보관기간은촬영일
부터1년으로한다.다만,범죄수사를위해영상정보의보관이
필요한경우등경찰청장등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1년의범위에서보관기간을연장할수있다.
①㉠㉡ ②㉠㉢ ③㉡㉣ ④㉢㉣
22.「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소지자의
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는것은?
①20세미만인사람(다만,대한체육회장이나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사격경기용총을소지하려는경우는제외한다)
②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총포의 안전한 사용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인정하는사람
③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④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2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신상정보등록및
제출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등록대상자는등록대상성범죄의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실제거주지,직업및직장등의소재지,연락처, 신체
정보,소유차량의등록번호등기본신상정보를자신의주소지를
관할하는경찰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등록대상자는제출한기본신상정보가변경된경우에는그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관할하는경찰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③등록대상자에대한기본신상정보를법무부장관에게송달할때에
관할경찰관서의장은등록대상자에대한「형의실효등에관한
법률」에따른범죄경력자료를함께송달하여야한다.
④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출석하여경찰관서의장으로하여금자신의정면·
좌측·우측상반신및전신컬러사진을촬영하여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하여야한다.
2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응급조치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사법경찰관은스토킹행위신고와관련하여스토킹행위가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긴급
응급조치를할수있다.
②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해당긴급응급조치에대한사후승인을지방법원판사
에게청구하여줄것을신청하여야한다.
③사법경찰관은검사가긴급응급조치에대한사후승인을청구하지
아니하거나지방법원판사가검사의청구에대하여사후승인을
하지아니한때에는즉시그긴급응급조치를취소하여야한다.
④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가
있은후스토킹행위의상대방등이주거등을옮긴경우에는사법
경찰관에게긴급응급조치의변경을신청할수있다.
25.「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
규정」 및「경찰수사규칙」상불송치결정에관한설명으로
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동일사건에대하여사법경찰관의불송치또는검사의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동일하게결정될것이명백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
불송치(각하)결정한다.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각하 결정을
하는경우에는고소인또는고발인의무고혐의유무를판단
해야한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결과범죄의혐의가있다고인정되지않는다고판단
하여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
해야한다.
㉣사법경찰관은고소인,고발인또는피의자가불송치결정에
관한사실증명을청구한경우에는7일이내에불송치결정
증명서를발급해야한다.
①㉠㉡ ②㉠㉢ ③㉡㉢ ④㉢㉣
- 14 -
26.「경찰수사규칙」및「범죄수사규칙」상압수물처리에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사법경찰관은압수물의환부또는가환부를받을사람이없는등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불송치결정을하기전에
압수물처분을완료하도록노력해야한다.
②사법경찰관은압수물을환부또는가환부한경우에는피해자및
소유자등으로부터압수물환부・가환부영수증을받아야한다.
③압수물폐기는재생이불가능한방식으로하여야하며,압수물
폐기 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경찰관은압수금품중현금, 귀금속등중요금품과유치인으로
부터제출받은임치금품은별도로지정된보관담당자로하여금
견고한상자또는보관에적합한창고에보관하게하여야한다.
27.「경찰수사규칙」및「입건전조사사건처리에관한규칙」상
입건전조사및불입건결정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
모두고른것은?
㉠사법경찰관이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개시여부를결정하기위한사실관계의확인등필요한
조사에착수하는경우에는별도의사건수리를요하지않는다.
다만,해당사법경찰관이근무하는경찰관서의소속수사부서의
장의지휘를받아야한다.
㉡조사는임의적인방법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대물적
강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최소한의범위에서남용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수사부서의 장은 조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제2조제5호본문의죄와관련된
사건은 12개월 이내)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는조사기간을연장할수없다.
㉣사법경찰관은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경우에는불입건결정을통지하지않을수있다.
30.「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상신변안전
조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검사는범죄신고자등이나그친족등이보복을당할우려가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에게신변안전조치를하도록요청할수있으며,이경우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한다.
②범죄신고자등,그법정대리인또는친족등은재판장・검사또는
주거지나현재지를관할하는경찰서장에게신변안전조치를하여
줄것을신청할수있다.
③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신변안전조치의
요청또는신청을구두또는유선으로할수있다.구두또는
유선으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 또는 신청한 때에는 사후에
관련서면제출을요하지않는다.
④재판장또는판사는공판정에출석한검사에게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구두로요청할수있으며,이경우그취지를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한다.
31.다음에서설명하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향정신성
의약품으로지정된약물로가장적절한것은?
㉠알약의 모양이 나비모양처럼 생겼다고 하여, 일명 ‘나비약’
이라고불리는마약성식욕억제제의성분이다.
㉡중추신경을 흥분시켜서 식욕을 사라지게 하여 체중감량의
효과가있다.
㉢다량을 복용하거나 장기 복용하면 환청, 환각, 망상, 중독
등의부작용이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①㉠㉡ ②㉠㉢ ③㉡㉣ ④㉢㉣
28.「범죄수사규칙」상기피및회피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
하지않은것은?
①소속수사부서장은기피신청이이유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사건담당경찰관을재지정하여감사부서의장에게해당사실을
통보해야한다.
②소속 수사부서장이 기피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 접수일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산입하지않는다)이내에공정수사위원회를개최하여
기피신청수용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다만,부득이한경우
7일의범위에서한차례만위원회개최를연기할수있다.
③기피신청을하려는피의자,피해자와그변호인은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기피신청대상경찰관이근무하는경찰관서내소속
수사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④사건담당경찰관이회피신청을하고소속경찰관서장이그
회피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회피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사건담당경찰관을재지정하여야한다.
29.「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내용등의영상녹화및보존등에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녹화(녹음이포함된것을말한다)하고,그영상
녹화물을보존하여야한다.
②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조사과정에동석하였던신뢰관계에있는자의진술에
의하여그성립의진정함이인정된때에는증거로할수있다.
③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변호사앞에서봉인하고피해자로하여금기명날인또는
서명하게하여야한다.
④사법경찰관은피해자가녹화장소에도착한시각, 녹화를시작
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편철하여야한다.
- 15 -
①옥시코돈(Oxycodone)
②코데인(Codeine)
③펜터민(Phentermine)
④해시시(Hashish)
32.「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상 2차 피해 방지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피해자등피해자에대한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은 담당 부서의 피해자
보호관등에게인계하여상담을받을수있도록조치한다.
②경찰관은 피해사실을 접수한 때에 한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피해자지원제도및유관기관・단체에 대한정보를제공
하고인계하도록노력한다.
③경찰관은 조사 시작 전 피해자에게 가족 등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있는자를참여시킬수있음을고지하여야한다.
④경찰관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는 등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피의자와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33.다음에서 설명하는 다중범죄의 정책적 해결법으로 가장
적절한것은?
특정불만집단에대한정보활동강화로사전에불만·분쟁요인을
찾아해소시키는방법이다.
①선수승화법
②경쟁행위법
③지연정화법
④전이법
34.「경찰물리력행사의기준과방법에관한규칙」상경찰봉
사용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경찰관은 ‘소극적 저항’ 이상인 상태의 대상자에게 경찰봉을
대상자의신체에안전하게밀착한상태로밀거나끌어당길수
있다.
②경찰관은‘폭력적저항’이상인상태의대상자의신체를경찰봉
으로 찌르거나 가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급적 대상자의
머리,얼굴,목,흉부,복부등신체중요부위를피하여야한다.
③현행범,사형·무기또는장기3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에해당
하는죄를범한대상자가도주하는경우경찰관은최후의수단
으로서경찰봉으로대상자의신체중요부위또는급소부위를
찌르거나가격할수있다.
④경찰관이‘중위험물리력’이상의경찰봉을사용한경우신속히
사용보고서를작성하여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35.「경찰비상업무규칙」상비상근무의발령권자가비상근무에서
면제할수있는경찰관에해당하지않는것은?
①「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육아시간을사용할수있는사람(다만,
부부공무원인경우1명으로한정한다)
②임신부로그해의을지연습또는을지연습간공무원비상소집
훈련의제외대상에해당하는사람
③정년퇴직일기준잔여근무기간이5년미만인사람
④건강상태및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비상근무를수행할수
없다고비상근무의발령권자가인정하는사람
36.「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운전자의운전면허취소・정지사유에해당하지않는것은?
①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도경찰청에 등록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등에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등록한경우는제외한다)
②음주운전방지장치가설치되지아니하거나설치기준에부합하지
아니한음주운전방지장치가설치된자동차등을운전한경우
③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등록한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작동여부를검사받지아니한경우
④음주운전방지장치가해체・조작또는그밖의방법으로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다만,음주운전방지장치의점검또는정비를위한경우,
폐차하는 경우,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
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음주운전방지장치의부착
기간이경과한경우는제외한다)
37. 「도로교통법」및동법시행규칙상65세이상운전자에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도로교통법」제73조제3항에따라, 운전면허를받은사람중
교육을받으려는날에65세이상인사람이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
안전 권장교육을 받을수 있다. 이경우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이내에해당교육을받지아니한사람에한정한다.
②「도로교통법」제73조제5항및동법시행규칙제46조의3에따라,
‘고령운전자교통사고실태’는75세이상인사람으로서운전면허를
받으려는사람이제83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시험에응시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의 교육과목 및
내용에해당한다.
③「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75세이상인사람의최초운전면허증갱신기간은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되는날이속하는해의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이다.
④「도로교통법」제87조제2항에따라,제2종운전면허를받은사람
중운전면허증갱신기간에70세이상인사람은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실시하는정기적성검사를받아야한다.
38.정보보고서에서판단을나타낼때사용하는용어이다.가능성이
가장낮은것부터높은순서로바르게배열된것은?
①우려→전망→예상→판단
②우려→예상→전망→판단
③판단→예상→전망→우려
④예상→판단→전망→우려
39.안보경찰활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일반경찰의경우1차적목표가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
것이라면,안보경찰은1차적목표가국가의안전보장에있다.
②안보경찰활동은사후·진압적성격을갖는다.
③안보경찰활동의기본적인법적근거는「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
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등에서찾아볼수있다.
④안보경찰의수단상특징은비공개성과비노출성이다.
40.「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
하지않은것은?
①출국금지를요청한기관의장은출국금지기간을초과하여계속
출국을금지할필요가있을때에는출국금지기간이끝나기3일
전까지법무부장관에게출국금지기간을연장하여줄것을요청
하여야한다.
②법무부장관은범죄수사를위하여출국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사람에대하여1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출국을
금지할수있다.
③법무부장관은출국금지사유가없어졌거나출국을금지할필요가
없다고인정할때에는즉시출국금지를해제하여야한다.
④법무부장관은기소중지또는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한정한다)된
경우로서체포영장또는구속영장이발부된사람에대하여3개월
이내의기간을정하여출국을금지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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