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글썼던 게이임. 수기 써보라는 댓글이 많아서 함 써본다. 부족한 글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전반적인 공부 루틴
■하루에 모든 과목 공부하기
가장 중요하게 지켰던 것은 하루에 모든 과목을 공부했던 것이었다. 아침에 경찰학을 공부했으면, 점심 먹고나서는 형사법을 봤고, 저녁에는 헌법을 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다. 이 방법이 정답이라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느 한 과목을 파다가 다른 과목으로 넘어왔을 때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이 희미해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렇게 했었다.
그리고 한 과목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면 ㅈㄴ 지겨운데 과목을 바꿔 공부하게 되면 그래도 분위기도 환기되고 좋았어서 괜찮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함. 그리고 시험 전 마지막 날에는 결국 모든 과목 한 번에 다 보고 정리해야하잖아? 그러니까 미리 해봐라.
■안다고 생각되는 것은 과감히 쳐내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법 과목 특성상 분량은 많은데 시간은 한정돼있고, 많은 부분을 놓치지 않고 보다가 회독이 느려져서 돌아오면 가물가물해지는 부분이 분명 있을거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틀렸거나 모르겠는 부분 위주로 보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첫 회독은 전체를 다 훑어본 뒤에 두 번째 회독은 표시한 부분만, 세 번째 회독은 두 번째 회독에서도 또 표시한 부분만 보는 형식으로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세 번째 회독까지 마친 후에는 다시 전체 회독으로 돌리고 다시 양 줄이면서 회독수 늘리고 이렇게 공부했었다.
2. 과목별 공부 방법
■형사법(교재: 신호진 핵심천제 총각수증, 신광은 네친구 수증)
일단 세 과목 모두 처음 입문은 해커스로 시작함. 처음 시작할 때 김대환으로 입문을 했었는데, 기본강의 다 듣고나서는 개인적으로 나랑은 별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었고 핵천 세 권 사서 렉스스터디에서 기출강의 결제해서 들었었다. 결과적으로 후회 안함.
일단 형사법은 기출 위주로 공부를 했었고 기출을 기본서로 생각하고 보면서 공부를 했음. 풀면서 필요한 내용은 기출문제집에 잘 가필해서 문제 풀때마다 보면서 외우려고 노력했음. 이렇게 공부하면서 마지막 날에는 최종적으로 표시해둔 지문하고 가필했던 부분만 보고 시험장 갔던 기억이 남.
형사법은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법리랑 학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무작정 판례를 암기하기 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이해하고 필기해두면 해결되는 부분이 많음. 예를 들자면, 배임죄에서 대표권 남용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기수, 대표의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미수, 문서죄에서는 부정행사 관련해서 "자기명의 + 용도 외 사용, 타인명의 + 용도 내 사용" 이외에는 무죄 이런 식으로. 케이스화를 잘해서 기출문제집 해당 파트에 잘 적어두고 기본서 들춰볼 일 없게 하면 좋고, 강의 들으면서 강사가 왜 유죄이고 무죄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줄텐데 그것도 필기해서 보면 나중에 기출볼때 도움될거임.
수사증거에서 증거파트는 전문법칙같이 공식화되는 게 많아서 한번 잘 잡아두면 나중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음. 오히려 나는 숫자도 많고 까먹는 속도가 빠른 수사파트가 너무 ㅈ같아서 기출 보면서 네친구도 같이 봤었음. 나중에 막판 가서는 네친구만 회독했었는데 딴검 모르겠는데 이거 ㄹㅇ goat니까 수사증거 때문에 ㅈ같은 놈들은 꼭 사서 봐라. 후회 안함. 수사에서 또 특히 ㅈ같은 게 수사준칙이랑 통비법같은 법령인데 이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따로 다운 받아서 태블릿으로 매일매일 봤었음.
솔직히 형사법은 김대환 기총만 보고도 나보다 더 점수 좋은 친구들 많으니까 너무 믿지는 마라. 솔직히 핵천 좋은책인데 좀 버거운 책이긴 해서 더 라이트한 책으로 더 여러번 회독했으면 더 좋은 점수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
■헌법(교재: 이국령ox, 이은영 3개년 최판ox)
박철한 듣다가 탈주하고 이은영 티패스 사서 들음. 헌법 역시 기출 위주로 형사법이랑 비슷하게 공부를 했음. 근데 형사법이랑 다른 부분이 헌법은 법리라는 게 딱히 없어서 공부가 어렵지는 않았음. 대신 헌법 공부할 때는 주의할 점들을 말해주자면
첫번쨰는 비슷비슷한데 서로 다른 판례 구분해서 외우기. 대표적으로 병 영창 vs 전경 영창 사건 왜 하나는 합헌인데 다른 하나는 위헌인지, 통비법 관련해서 통신자료 vs 통신사실확인자료 이런 케이스에서 언급된 심사기준이랑 기본권은 뭐고 왜 서로 위헌난 이유가 다른지 등등. 두번째는 하나의 판례에서 위헌 쟁점과 합헌 쟁점이 섞여있는 판례들 구분해서 외우기. 세번째는 제한되지 않는 기본권을 언급한 판례들 외우기. 이 세 가지는 공부하면서 포스트잇에 정리해두고 기출문제집 해당 문제 부분에 붙여두고 문제 볼때마다 같이 보면서 외우면 좋음.
이것말고도 과잉금지원칙에서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 위반 판례들, 평등권에서 엄격심사기준 판례들은 따로 포스트잇으로 정리해서 문제집에 붙여두고 맨날 봐라.
헌법에서 또 문제되는게 최판 비중이 높다는 거랑, 국적법, 청원법, 형사보상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등 부속법령들이 많다는 건데, 극최신판례 말고 조금 시간이 지난 최신판례들은 기출 말고 언급한 저 책으로 봤었음. 판례 중요부분이랑 다른 직렬 시험에서 나온 문제랑 자작 문제 다 실려있어서 만족하면서 봤다. 부속법령 이건 기본서 들춰보면서 경찰학처럼 보는 것 말고는 방법 없으니까 챙길 사람은 챙기고, 너무 하기 싫으면 걍 기출된 것 빼고는 버려라.
■경찰학(교재: 장정훈 기본서, 장정훈ox)
조현 듣다가 탈주해서 서정표 들었고, 이후에 패스 기간 만료되고는 장정훈책으로 갈아타서 독학함. 기본서 위주로 봤고 가장 많은 비중을 들여서 공부했음. 이 ㅈ같은 과목은 출제경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샅샅히 보면서 공부하는 게 좋다고 본다.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 기본강의 다 들은 후에 기출 풀어보고나서, 기출에 나온 부분을 전부 다 기본서에 표시하고 이후에는 기본서에 표시한 부분을 위주로 봐라. 이후에는 모고 계속 풀면서 처음보는 부분이나 틀린 부분 기본서에 필기해두거나 표시해두면 됨. 이렇게 계속 해나가다보면 기본서에서 생략된 조문이 나오거나 법령이 개정되거나 할텐데 그런 부분은 태블릿에 법령 원문 다운받아서 그거랑 같이 보면서 공부했었음. 개인적으로 시행착오가 많았던 과목이라 여러 방법으로 공부해봤는데 이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장정훈ox도 서브로 봤는데 아직 출제안된 부분까지 문제 만들어서 넣어둔 책이라 법령에서 자주 안본 부분 공부하기에 좋았음. 그리고 니네 장정훈 1일1제 왜 안보냐? 그거 좋으니까 밥먹으면서 봐라. 타강사 듣는 애들도 1일1제는 꽁짜니까 걍 봐라.
요지는 기본서 위주로 꼼꼼히 보라는거. 그리고 기출 회독하는 대신에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봐라. 경찰학은 개쓰레기 모의고사라도 건질게 있더라.
경찰학에서 버린 부분 말해주자면 비교경찰 부분 영국 프랑스 빼고는 공부 안했고, 각론에서는 정보경찰 앞부분에 나오는 PINO 뭐 이런 거 안봤었고, 시험 직전 막판 가서는 외사경찰이랑 안보경찰 유기함.
3. 결어
쓰는거 왜케 힘드노. 나머지 궁금한 부분은 질문 달아주면 그에 맞게 답변해드림.
여담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수험공부하는데에 능지 차이가 결코 무의미하다는 말은 못하겠다. 분명 대충 공부해서 붙는 사람도 있고, 개같이 공부하고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치는 사람들의 수준은 대다수가 비슷하다는 거임. 니들이 아는 최합자들 떠올려봐라. 저런 새끼도 붙는데 왜 나는? 하는 경우 많을거다.
뭐 변호사나 5급 사무관 뽑는 시험이 아니라 걍 9급 시험이고 이런 시험 보는 사람들 다 고만고만하다고 생각함.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만 요령있게 걔네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충분히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 힘내고 남은 기간 파이팅이다 다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