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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빡센 헌법 ox

ㅇㅇ(59.1) 2024.07.03 10:11:31
조회 234 추천 0 댓글 2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는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므로, 운 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② 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 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변 호사법 규정은 헌법상 필요한 부분을 넘어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③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 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 는 행위는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 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 하는바, 흡연을 하는 행위는 이와 같은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⑤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 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가 과잉금지원칙 에 위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공무담임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등록 요건으로 5억원의 기탁금을납부하도록 한 것은, 후보난립을 방지할 필요성이 절실한점, 개정된 정치자금법 제6조에 다른 후원회를 통하여그와 같은 기탁금액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어렵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탁금액의 규모는 불성실한입후보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하는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에게 현저하게 과다한 부담을초래하여 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공무담임권이란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담당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의초청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비초청대상후보자의 경우 사실상선거운동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여그로써 바로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가직접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100분의 20 이상인 때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탁금을반환하지 아니하고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것은, 진지한입후보희망자의 입후보를 가로막고, 또한 일단 입후보한자로서 진지하게 당선을 위한 노력을 다한 입후보자에게선거결과에 따라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민주주의원리에 반하여 국민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사법시험은 원칙적으로 자격시험의 성격이 있고 그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판사나 검사를 임용하고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 공무원임용시험의 성격을 가진다. 다수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시험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피청구인의 공고가 특별히청구인의 사법시험 응시 기회를 차단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한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계속직무를 집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것으로 정당하고, 직위해제는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적합한 수단이며 임용권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경우에따라개별성과 특수성을 판단하여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한 것이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차니깐  어렵게 대비좀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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