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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수사 정리 먼저 들어간다 인생망한 순시충들아 인생 구원해줄게앱에서 작성

순갤러(118.235) 2024.06.21 20:07:50
조회 141 추천 0 댓글 0

수사파트는 걍 별거 없어
여기서 털리면 앞으로
공판 쪽 증거파트는 걍 개털린다
봐야돼 ㅋㅋ

1+⃣수사 조건

1. 범죄 혐의 : 이새끼가 죄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 근거로 한 주관적 혐의가 있어야됨 즉 느그 좆대로 판단 가능

2. 수사 필요성 - 이걸 수사해서
검사님들이 공소제기를 해줄
킹능성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지
느그들은 그냥 검사가 까라면 까야하는 새끼들이다 알겠냐?? 짭새들아

아 글고 친고죄에서 고소,고발 전에
수사하는건 상관없다 명심해라 ㅋㅋ

3. 수사의 상당성 - 걍 수사할때
함정수사 가능한지? 임의수사로 할건지 강제수사로 할건지 고르라는거임

만약에 사람 죽이려는 새끼한테
함정수사를 함으로서 사람을
안죽이게 한다? 그럼 적법임 ㅆㄱㄴ

대신 착한 새끼한테 범죄 유발시켜서
체포하면 이건 적법임 ㅅㄱ

2+⃣ 수사의 단서

1. 불심검문 - 존나 대표적인거임
걍 길거리에서 느그 애미들처럼 딱봐도 개병신같은 새끼 존나 수상한 새끼있음 짭새가 불러서 조사하는거임

불심검문은 걍 직무질문이라해서
죄 지으려는 새끼들 혹은 의심되는 새끼들 데려다가 질문하는거고

이거 강제성 없어서 불심검문 당한
새끼들이 짭새한테 응 느금마 좆까
하면서 답변거부 시전해도
짭새들 어떻게 못함 ㅋㅋㅋㅋ
대신 짭새들도 진술거부권 같이
미란다 원칙 얘기 굳이 안해줘도 ㄴ상관임 개꿀이노

그 다음엔 임의 동행이라해서
이 새끼들 불심검문하는데 사람들
존나 쳐다보고 교통 방해되면
걍 서로 같이 가시죠 이러면서
느금마들 경찰서로 데려갈 수 있음
아 근데 이거도 거절 가능하긴 함 ㅋㅋ
짭새 애미뒤진 좆병신새끼들 권한 좆도 없노
그리고 데려올경우 변호인 조력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줘야됨
진술거부권은 얘기 ㄴㄴ

어찌어찌 서로 데려왔다고 치자 응 어차피 6시간 초과해서 못데리고
있음 간혹가다가 개병신새끼들
이거보고 오 시발 6시간동안
가둘 수 있노 이러는데
그건 느그 좆이고요
6시간 동안 구금이 아니라
최대 6시간이라 걍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조사받느라 고생했으니
룸방이라도 가서 떡이라도 치라고 얼른 보내줘야됨 거기에 임의로 데려갈거면 그새끼 가족한테 알려야되고 짭새 공무원증 제시해야됨 대신 정복입으면 굳이 안해도 노상관이긴 함

2. 변사체 검시

걍 쉽게 말해서 범죄로 뒤진새끼들
시체 검시하는거임
보통 검사가 주도하고 역시
대법무부 킹갓 제너럴 검사님께서
느그들처럼 미천한 앰생 짭새들에게 친히 변사체 검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단다

변사자 검시하는건 어차피
뒤진새끼기도 하고 걍 수사할때
필요한 단서 좀 잡는거라
굳이 영장 안받아도 된다

아 근데 일부 빡대가리들은
변사체검시라해서 시체해부인줄
아는 새끼들 있는데
시체 해부의 경우엔 외과적인
개입으로 더욱 더 확실하게 증거를
잡으려고 하는거라 시체해부는
보통 검시가 아니라 검증이라고
한다 ( 그래서 해부할거면 영장
가져와야됨) 대신 존나 급박하다
싶으면 영장없이 느그 좆대로 해부해도 ㄴ상관

3+⃣ 수사 개시

1. 고소

걍 고소권자가 경찰서 같은 수사기관에가서 나 이 새끼한테 범죄 당했으니
조져주세요라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 보면 됨

고소를 하는 새끼들을 보통은
고소의 권리가 있다하여
고소권자라고 하는데
고소권자는 범죄를 직접적으로 당한모든 피해자라보면 된다
그래서 고소권은 남들한테 양도가
안되는거임

아 그리고 고소권자 중에서도
급식들 같은 경우에도 진짜 어리거나
개병신새끼 아닌 이상은 성인이랑 마찬가지로 고소 가능함

실제로 판례 중에서도 어떤 기지배가
아는 오빠한테 강간 당해서 검사가
공소제기까지 했는데 이 대가리
빠그라진 년이 지 아는 오빠라
처벌하지말라해서 공기판 때린 판례가 있었음 그 여자애 애미애비가
뒤늦게 알고 그 남자 처벌해달라고
지랄염병을 쳐해도 처벌 못하는 좀 애미 뒤진 경우도 있으니 느그들
집에 여동생 있으면 남자들한테
대줄라하면 제발 교육 좀 똑바로
잘 시켜라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경우엔
독립적으로 따로 고소 가능하니깐
알아두고 ㅇㅇ
그리고 만약에 피해자가 뒤졌을 경우엔 와이프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고소는 가능하긴 함 대신에
피해자가 만약에 죽기 전에
가해자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경우엔 처벌 못하는 좆같은
상황도 생김 ㅋㅋㅋㅋ

아 또 만약에 범죄를 당했는데
그 죄가 친고죄다? 그럼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보통 10일 이내로 고소할 새끼
아무나 지정해야만 함
( 친고죄 종류
모르는 병신들 없제? - 사자명예훼손이라고 예를 들면 앙 노무노무띠 부엉이바위 운지 - 이 지랄하는 새끼들 법적으로 고소 가능함 + 모욕죄 + 업무상 비밀누설죄)

그리고 다들 알겠다만 고소도
누구한테나 다 되는건 아니고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느그 애미 애비는
고소 못한다 ㅅㄱ
아 대신 느그 애비가 조두순이나
유영철 같은 성범죄 가정폭력새끼들이면 고소 가능함 ㅋㅋㅋ

(2) 고소의 방식

고소는 일단 무조건 서면 아니면
구두로 검찰청 찾아가서 하던지
경찰서에 가서 해야함 그게 원칙임

보통 근데 검찰청 수사관이나 짭새가
구두로 고소할 경우엔 조서쓰라고
하긴 할거임

(3) 고소의 기간

고소는 보통 범인 알고나서
6개월 지나면 걍 ㅃㅇ
대신 나라가 아주 병신은 아닌게
만약에 범인을 알아도 당장 고소를 못할 사유가 있을 수 있자너 예를 들면
내가 뭐 섬에 갇혔다던지 이런거..
그러면 그 사유가 사라지고 나서
6개월까진 봐준다 이거임 ㅋㅋㅋ

그리고 만약에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있자너 예를 들면 당근에서
중고사기치는 새끼들 보통 여러명한테 사기쳤을거 아녀
그럼 피해자 한놈이 실수로 6개월 넘어서 고소 못했다하더라도 다른 새끼가 대신 6개월 안에 고소하면 상관없는거임

4+⃣ 고소불가분의 원칙

걍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별거 없음 마지막에 나오는 분이
나눌 분 한자임 즉 고소는
따로따로 나눠지는게 아니라
사건 전체에 미친다 이런거임
그리고 주관적인 의미에선
사건에 관계있는
모든 공범에게 미친다는 것이 됨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사건 중에 일부만 고소해도
사건 전체에 효력이 미친다 이런거임

예를 들면 조두순이 여자애 강간했을때 이 씹새끼가 단순히 강간만
하진 않았을거 아녀 무슨 죄명도 애미뒤진 ㅆ발럼이 납치 감금 성폭행 강간
존나 많더만
이때 강간의 일부인 성폭행이나 납치로만 여자애 애미가 모르고 고소해도
범죄 전체인 강간에 효력이 미친다는거라 보면 됨

(1) 객관적 불가분 원칙

근데 이 고소할때 객관적 불가분 원칙에서 일죄냐 상상적 경합이냐 실체적 경합이냐로 또 나뉨 좆같노

상상적 경합이랑 실체적 경합
차이 모르는 새끼 없제?

걍 상상적 경합은 예를 들면
강도살인 저지른 새끼면
강도랑 살인 중에서 더 형량이
높은 살인죄로 처벌하는게
상상적 경합인거고

실체적 경합은 강도살인 저지른
새끼한테 강도죄 따로 살인죄
따로 처벌하는게 실체적 경합임
걍 1범죄 1처벌이 실체적 경합임

걍 상상적 경합일때 고소는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한명일 수도 여러명일 수도
있잖음 즉 피해자가 한명이면
우리가 알고있는 고소불가분 원칙이
고대로 적용되는거고 피해자가
여러명일땐 각자 고소하자는거지
피해자 한 새끼가 가해자를 고소한다해서 다른 새끼들이 당한 피해까지
구제해주는게 아니라는거
걍 한마디로 말하면 느그 밥그릇은
각자가 알아서 챙겨라 이런거

실체적 경합은 아까도 말했듯이
1범죄 1처벌이라 애초에
고소불가분 원칙 자체가 적용이
안된다

범죄 일부고 뭐고 걍 범죄 하나당
처벌 하나인데 불가분 원칙이
의미가 없지 ㅋㅋㅋ

(2) 주관적 불가분원칙

아까도 말했듯이 주관적
불가분은 사건의 공범에게 미친다고 했자너

걍 쉽게말하면
객관적 - 사건 전체
주관적 - 공범
이거라고 보면 됨

이때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말 그대로 고소가 성립하는 친고죄일 겅우 공범 중에 한 새끼만 고소를 해도
이 고소가 공범자 전체한테 다
미친다는거

걍 쉽게 말해 조두순이랑 최윤종이
한팀이야 이때 느그들이 피해자일
경우 조두순이나 최윤종 둘 중
한새끼를 고소를 해도 둘다 처벌 받는거임 물론 둘 중 한새끼를 고소 취하해도 둘다 풀려남 ㅅㅂ

위에서 말한 저 예시는 주관적 불가분 원칙 중 하나인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고 저럴 경우는 걍 공범 중
한 새끼만 고소해도 괜찮음

근데 존나 골때리는게 상대적 친고죄임 이게 왜 그러냐면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엔 피해자랑 가해자가 서로 부모자식이나 형제 같은 가족관계에서
성립하는 친고죄이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니들 시계를 느그 애미랑 어떤 아재가 같이 훔쳐서 팔았어 근데 아무리
좆같아도 느그 애미를 깜빵 보내게 할순 없자너
그래서 그 아재만 조지려고
신고할 경우엔 고소 불가분 이딴거
적용 안되서 그 아재만 집어넣을 수
있다 이거임

5+⃣ 고소의 취소

말 그대로 고소 취소하는거지 뭐겠냐
새끼들아 ㅋㅋㅋ
좀더 유식한 말로 하면 고소의
법적 효력을 소멸시킨다 이런거임
고소는 당연히 고소를 쳐한 새끼만
취소 가능한거지 니가 고소한걸
느그 애미가 와서 어케 취소하노 ㅋㅋ

근데 반대로 느그 애미가 같은 사건으로 고소한건 니가 취소 가능함 ㅋㅋㅋ

아 근데 여기서 변호새들이 존나
전지전능한게 이 새끼들은 자기
의뢰인이 고소한거를 대신
고소취소해줄 수 있긴 함 ㅋㅋㅋ
왜냐면 이새끼들은 직업 특성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음
걍 쉽게 말해 법률적으로
느그들 애미 같은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바로 변호사라 이말이여

고소를 취하하는것도 근데
니들 좆대로 아무때나 해주는게
아니다 고소를 해서 갓검사가
공소제기를 해주면 어떻게 돼?
공판 기일이 잡히겠지??

그 안에 증거 제출하고 소환장 쳐보내고 지랄염병할거 아녀?

근데 재판이 이미 들어가서 판결나오면 어케됨?
고소 취소가 의미가 있겠냐?
이미 재판 들어갔는데? ㅋㅋㅋ
물건사고 박스 뜯었는데 환불해주겠노? 딱 이거다 이말임

그래서 고소 취소는 제 1심 판결선고
전엔 무조건 해야하는거다

취소는 걍 고소할때랑 똑같음
걍 입건된거면 경찰서 가서
취소하면 되고 이미 검사가
공소제기 했으면 법원가서
취소하면 된다

고소할땐 법원이 아니라
검찰청에서 하는거지만
고소취하는 법원에서 하는거임 ㅇㅇ

당연히 고소때랑 마찬가지로
서면 아님 구두로 취소 가능함

고소는 그리고 느그 애미가 와서
취소해줘도 상관없음 대리 가능함

아 근데 이게 좀 생각을 잘해봐야하는게 고소 취소는 한번 하면 다시는
재고소 불가임 ㅋㅋㅋㅋ

걍 고소 취하하는 순간 검사도 바로
불기소 처분 내리고 판사도 공소기각때려버리는데 거따대고 다시 재고소하면 ㅅ발 잘도 받아주겠다

6+⃣ 고발

고소랑 뭐가 다르냐고?
나도 초딩 때 ㅅ발 고소랑 고발이
뭔 차이지 해가지고 선생한테
물어봤거든? 근데 그새끼가 말하는게
고소는 아는 놈 조지는게 고소고
고발은 모르는 놈 조지는게 고발이야
이러더라고 ㅅㅂ 이새낀 선생이라는 새끼가 존나 병신임 ㅋㅋ

뭐 아주 틀린말은 아닌데
정확하게 말하면 고소는 고소권이
주어지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지정고소권자 이런애들이 아니라
걍 관련없는 제 3자가 경찰서가서
신고하는거임 ㅋㅋㅋㅋ

고발도 걍 고소랑 똑같은거 같다만
실제로는 몇개가 좀 다름

고소랑 마찬가지로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 가능하고 친족상도례때매
즈그 직계존속 고발 못하는건 맞는데

아까 고소가 좆같은 점이 한번
취하하면 재고소가 안된다했자너?
고발은 된다 이 ㅆ발 범죄자새끼들앜ㅋㅋㅋ

그리고 고발이 존나 좋은게
고소는 6개월 시간제한 있자나?
고발은 없음 ㅋㅋㅋㅋ 키야 쉬벌

대신 고발은 좀 좆같은게
고소는 느그 애미가 와서 대신 해도 되는데 고발은 대리 안됨 ㅅㄱ

그리고 이 글 보는 대부분 새끼들이
거의 다 똥시생들일텐데
느그들이 공무원이 될지는 모르겠다만 만약에 운좋게 된다고 하면
범죄 발견시 바로 찔러야할 의무가 있다 ㅋㅋㅋㅋ 알아둬라 게이들아

7+⃣ 자수

설마 자수란 단어 뜻도 모르는 병신들 없지? 걍 자수 방법만 알면 됨

자수는 고소랑 다르게 그래도
아무때나 니 꼴리는대로 경찰서가서
하면 됨 그리고 정 니가 직접가서
자수하기 좀 그러면 느그 애미 시켜서
니가 자수한다고 전달해달라고 해도 괜찮음.. 단 대리는 안된다 좆돼 ㄹㅇ

8+⃣임의수사

걍 한마디로 말하면 강제성이
없는 수사라고 생각하면 됨
즉 가해자 좆대로 가능

대표적인 임의수사가 보통은
피의자 새끼 경찰서로 쳐나오라해서
조사하는 피의자 신문이랑
사건과 관련된 새끼들 데려와서
조사하는 참고인 조사 그리고
다른 임의수사가 있음

뭐 그 이외에도 감정, 통역 같은 거랑
공무소 조회 등의 절차도 있긴한데
보통은 임의수사는 저 2가지를
우선적으로 한다보면 된다

피의자 신문은 말 그대로 짭새들이
범죄자 새끼 데려다가 조사하고
쌍욕박고 그러는건데

이 나라가 씨발 범죄자 새끼들이 존나
살기 좋은게 피의자 신문인 경우
범죄자 새끼들이 짭새한테
응 꺼져 안가 이래도 법적으로
어떻게 데려올 방법이 없다는거임

그리고 신문도 ㅆ발 존나 빡신게
일단 어찌어찌해서 범죄자새끼들
경찰서로 모셔왔다고 치자

그럼 바로 조사할 수 있냐? ㅆㅂ
그것도 아니다 일단 짭새들
범인 체포할때 미란다 원칙 씨부리는거처럼 피의자 신문 전에도
고지사항을 의무적으로 알려줘야됨

걍 진술 거부권 + 묵비권 + 변호인 조력 쌉가능 + 진술 거부시 불이익 없음

이정도는 얘기해줘야됨... 존나
입 아프겠노 ㄷㄷ 근데 좆같은게
만약 까먹고 저거 고지 안해주면
느그들이 기껏 힘들게 범죄자새끼
조사했어도 증거로 못씀 ㅋㅋㅋㅋ

당연히 범죄자새끼들이 조사받고
뭐라뭐라 씨부리는 동안
조서는 당연히 적어야하고

그리고 저 범죄자새끼가 유리한
사실만 얘기하고 불리한 진술 안해도
어떻게 못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저 새끼가 변호사랑 같이 조사받겠다해도 허락해줘야하는거도 좆같음
심지어 변호사 신문은 거절도 안됨..
근데 이게 어찌보면 검찰직 보는 새끼들이나 순시충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는게 보통 검사나 사법경찰이
피의자 신문할땐 단독으로 못하고
밑에 수사관들이나 경찰관리 데려와서 같이 수사해야됨 느그들한텐
현장에서 더 배울 기회가 생기는겨

아 맞다 니들 빡대가리라 7급 못따지?? 아 그럼 배울일 없겠노 ㅅㄱ

만약에 신문에 변호사가 2명 넘게
쳐오면 범죄자새끼가 데리고 쓸놈
1명 골라야하고 만약에
범죄자새끼가 존나 선택장애라
못고르면 검사나 사법경찰이
골라주는거도 알아야됨

그리고 이 변호사새끼들이 존나
좆같은게 짭새들도
사람인지라 신문 방법이 좀
잘못될 수 있는거자나?
그거가지고도 존나 태클 좆됨 ㅋㅋㅋ

그리고 보통 변호사들은 신문 중엔
닥치고 있는게 원칙이고 신문 이후에
태클을 걸 수 있거든? 근데
이 씹새끼들 그새를 못참고
신문 중에도 검사나 사법경찰 허락받고 존나 끼어들어서 지랄함

당연히 변호사 신문 이런거도
범죄자 새끼들 조서쓸때 같이
조서써야하고 조서 다 쓰면
변호사한테 조서에다가 싸인하고
얼른 꺼지라고 하면 피의자 신문 끝임

만약에 변호인 신문 막거나 쫒아내면
준항고로 존나 머리아파지니깐
유도리있게 하라고 ㅋㅋㅋ

만약에 범죄자새끼가 진짜
좆장애인새끼면 보호자 데려와서
같이 신문해도 ㄱㅊ

그리고 신문을 할땐 범죄자새끼랑
변호사 데려다가 아가리만
터는게 아니라 영상도 녹화해야됨
아 근데 영상녹화 개꿀인게
도둑놈새끼들이나 참고인한테
자 이거 영상 녹화할거에요라고
알려만 주고 동의 안받아도 법적으로 문제 안된다 개꿀 ㅋㅋㅋㅋ

영상 다 찍었다? 그럼 도둑놈새끼랑 변호사 앞에서 바로 영상원본
봉인하고 도둑놈새끼한테 싸인 쳐하고 집으로 얼른 꺼지라고 하면 됨

아 근데 봉인하는데 ㄹㅇ 좆같은
새끼들은 갑자기 영상 찍은거
다시 보여달라 하거나 이의제기하는 경우도 있긴 함 ㅅㅂ
뭐 좆같지만 어쩌겠냐 ㅆ발 법이 그런데 다시 보여주거나 이의 신청있음
종이에다가 쳐쓰라고 하고
그거 종이 영상에다 첨부해서
같이 봉인해야됨 ㅋㅋㅋ

이런 영상은 보통 법정에서
도둑놈새끼들이 말 바꾸거나
기억 안난다 지랄할때 증거로 써야되서 존나 중요하다 ㅆ발

그리고 피의자 신문과 더불어서
임의수사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참고인 조사인데 이것도
걍 피의자 신문이랑 절차 다 똑같음

뭐 진술거부권 고지하는거랑
참고인이 좆까하고 안나와도
법적으로 재재 못할뿐더러
참고인이 개쫄보나 만 13세 미만
잼민이새끼면 보호자랑 같이
조사받아야하는건 똑같음

유일하게 차이점이 있다면
참고인 조사는 그래도 피의자
신문과 다르게 수사과정 기록해줄
경찰관리랑 같이 수사할 필요 없긴 함
즉 1대 1로 수사가 가능하단 점임

아 물론 그렇다고해서 수사과정을
기록할 필요 없다..? 그건 아님
걍 별거도 아닌거에 인력쓰지말고
니가 알아서 기록 쳐하라는거임 ㅇㅇ
9+⃣ 강제수사

순시충들아 잘 들어라 아까 임의수사때는 니들은 걍 병신이지?
여기부턴 닥치고 니들이 갑이다

강제수사는 우리가 잘 아는
체포, 구속 이거를 말하는거임
호우 섹스

우선 체포도 근데 여러 종류가
있긴 하다만 가장 크게 보면

영장이 있나 없냐? 이런걸로
구분함 ㅋㅋㅋ

일단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체포가 영장을 받고 체포하는 것임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제외
영장 없이 체포는 불법임

그 잘난 체포 영장은 어떻게 받냐고?
일단 체포 사유가 있어야됨
니들 좆대로 체포할 수 없다는거임

사유는 보통
1. 범죄자 새끼가 도망가거나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는가?
2. 범죄자새끼가 조사하려 불렀더니만 계속 안나오고 뻐긴다?
3. 확실한 범죄 혐의가 맞는다?

이걸보고 보통 판단함

오오오 그럼 체포영장은
경찰이 판사한테 신청하면
되는건가?

응 좆까 병신들아 니들은 아무리
그래봐야 결국 짭새충이야 이놈들아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영장은 결국 검사가 신청한다

느그들이 앞서 도둑놈 새끼들
신문을 끝낸 결과를 가지고
사법경찰이 검사한테
이 새끼 빼박 범죄자 같으니깐
체포영장 신청해주세요 이러는거임

그럼 검사가 그거보고 판사한테 가서
판사형 이 도둑놈새끼 좀 조지게
체포영장 좀 발부해줘 이러면
판사가 ㅇㅋ하고 발부해주는거임
아 물론 판사가 판단했을때
아니다 싶으면 꺼지라고 할 수 있음

이때 사스가 킹갓 판사님께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검사따리가
불복한다? 그 검사 새낀 그날로
실업자되서 바로 쿠팡 뛰러 가야됨

그리고 만약 똑같은 범죄로 체포영장을 또 발부할거면 그땐 존나
검사도 대가리 터짐 ㅋㅋㅋ
왜 또 체포영장을 발부하는지
일일이 다 이유 설명해야되거든 ㅋㅋ

어 그럼 판사가 걍 다이렉트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영장 뽑아주는게 젤
효율적인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있을텐데

씨발 되겠냐 판사 되려고 니들은
술쳐먹고 쳐놀때 판사는 공부
좆빠지게 했는데 그 짬에
도둑놈새끼들 신문이나
하고 앉아있으라고?

자 일단 체포영장이 나왔어
그럼 이제 우리 위대한 경찰께서
바로 조지러 가는거냐?

응 아니야 ㅋㅋㅋ

결국 짭새는 짭새다 어딜 깝쳐

체포영장 집행은 검사가 하는거라
니들은 그냥 닥치고 검사님께서
야 저 새끼 좀 얼른 잡아와 하면
넵 하고 잡아와야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 도둑놈새끼가
다른 죄로 이미 깜빵에 있다?
그땐 위대하신 대법무부 검사님의
지휘하에 깐수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거다

고로 순경 = 교정
이건 불변의 진리다

당연히 체포할땐 미란다 원칙 + 체포이유도 얘기해줘야하고 (이거 얘기 안해주면 불법체포로 도둑놈새끼 풀려남)

아 근데 미란다 원칙이긴 한데
체포할땐 진술거부권 얘기 안해줘도 된다 알아두셈 ㅇㅇ
걍 사유변기 이렇게 외워두면 편하다
(피의'사'실 + 체포이'유' + '변'호인 선임 + 변명 '기'회)

보통 체포영장은 체포함과 동시에
도둑놈새끼한테 보여줘야하는데
존나 이새끼가 칼 들고 이지랄하면
별수있나 그땐 일단 체포하고
그 이후에 영장 보여줘도 됨

도둑놈 새끼 일단 체포했다고 쳐
가족들이나 변호사한테는
알려주는게 예의겠지?

체포통지는 무조건 서면으로
보내줘야하는거임 당연히
문서로 보내야지 뭐

일단 그 도둑놈새끼가
돈 좀 있어서 변호사 있으면
변호사에게 알리면 되고
뭐 좆그지라 변호사 못쓰는새끼면
걍 가족한테 알리면 됨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이 새끼를
체포하는데 성공했다고 치자

체포했으면 어케해야됨?
계속 경찰서 유치장에만 짱박아두면
되겠냐? 안되겠지 ㅋㅋㅋ

그럴때 저 도둑놈새끼를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경찰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야됨
구속영장 같은 경우도 아무때나
신청 못한다 이거 시간제한 48시간
까지만 가능함 즉 이틀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안하면 걍 풀어줘야됨 ㅋㅋ

존나 억울하자너 그럼 기껏 ㅈ뺑이쳐서 잡아왔는데 ㅅ발 ㅋㅋㅋㅋ

아 그리고 짭새들이 ㄹㅇ 개폐급이어서 체포영장 나왔는데도 걍 체포 안하고 게임하고 노느라 범죄자들
안잡아오고 구속영장도 신청 안해서
기껏 잡아온 새끼 풀어주는 경우

검사가 ㄹㅇ 좆빠진다 ㅅㅂ
ㄹㅇ 짭새들 단체로 검찰청 가서 빠따 쳐맞을 준비해야됨

검사는 짭새들 게임하느라
피의자 못잡아오는 순간
영장 발부해준 법원에다가
일일이 사유 적어서 보내야되거든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영장만 가지고 체포하는것이
전부가 아니다 ㅋㅋㅋ

상황이 급박한데 ㅅ발넘들아 영장
일일이 검사한테 언제 신청하고
앉아있냐

그럴때를 대비해서 경찰은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라는
무기가 있는거다

긴급체포는 일단 아무나 막
할 수 있는건 아니고 나름대로
다 절차가 있는거다

우선 긴급체포의 경우는
일반 잡범들이 아니라
조두순 유영철 같은
존나 애미뒤진 개씹새끼들 있지?
그런 새끼들한테 적용되는거라보면 됨

보통 사형이나 무기 혹은 3년 이상
받을 만한 새끼들의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보면 되구
무엇보다 혐의가 존나 뚜렷하고
객관적이어야 됨

그래서 그 영화 '소원'이라고
조두순 패러디한 영화보면
그 성폭행 당한 소원이란 여자애가
범죄자 새끼 얼굴 지목하니깐
그게 범죄 혐의 객관성이
인정되서 긴급체포가 가능했던거임

당연히 체포영장 받을때처럼
저 범죄자놈이 튀진 않을지
증거를 몰래 없애진 않을지
판단해서 그럴 위험이 있다하면
긴급체포가 가능한거임
당연히 긴급체포는 영장 필요없으니
바로 짭새들이 나가서 잡아오면
되는거고 영장가지고 체포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사유변기 이거
무조건 고지해야됨

그리고 그 범죄자새끼를 잡아왔다고하자 그럼 그때부터 할일 시작임ㅋㅋ

일단 영장없이 저 새끼를 잡아온거니
당연히 긴급체포서를 작성을 해야겠지? 이거 시간 존나 걸린다 ㅋㅋㅋ

그리고 긴급체포하고 나서
이거 검사한테 이 새끼 좆같애서
긴급체포했어요라고 보고해서 승인도
받아야하고 일 존나 많음...ㅋㅋㅋ

영장 체포랑 마찬가지로 긴급체포도
당연히 그 새끼 변호사랑 가족들에게
알려야된다

최대한 존나 빨리 알려줘야됨
보통은 24시간 안이라고 보면 된다

저 새끼가 변호사가 있다? 변호사한테
변호사가 없다? 가족이나 범죄자가
지정하는 사람한테 통지하면 되고

만약에 개씹 노숙자새끼라 가족도
없고 변호사도 없다?
그럼 걍 체포 기록한 서면을
수사기록에 같이 첨부하면 됨

체포한 새끼는 마찬가지로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하고 만약에 신청 안하면 풀어줘야지 뭐..

검사는 만약에 긴급체포한 새끼
영장없이 풀어준다?

풀어주고나서 30일 안에 법원에다가
이새끼 구속안할거고 걍 풀어줬어요라고 공문 보내줘야됨

마찬가지로 경찰도 범죄자새끼
걍 구속영장 신청 안하고 풀어줄거면
당연히 검사한테 보고해야하고
뭐 보고는 기본 아니노

아 그리고 긴급체포에서 이건
되게 안좋은게 긴급체포를 했지?
근데 풀어줬어 그럼 그 범죄자새끼는
따로 영장 가져오는거 아니면
똑같은걸로 다시 체포 못한다봐야됨

중요한 증거를 뒤늦게 잡든 뭐든
일단 잡았으면 48시간 안에
쇼부를 치던가 아님 놓아줬으면 땡임
ㅋㅋㅋ

아 그리고 만약 긴급체포를 했는데
경찰이 검사한테 긴급체포 승인
해달라하고 구속영장 같이 신청했잖아? 근데 검사가 그 새끼 어떤 새끼인지 얼굴이나 한번 보자 이러면
그 범죄자새끼 검찰청으로 데려가서
검사랑 범죄자 대면조사할 수 있음

근데 여기서 대한민국이 ㅆ발 범죄자새끼의 천국임을 다시한번 느낀다

검사가 범죄자 보겠다는데도
범죄자새끼 동의가 필요하다

검사님이 보겠다는데
좆까 이러면 답도 없음 ㅋㅋㅋㅋ

그리고 긴급체포 뿐만 아니라
현행범 체포라는것도 존재한다

보통 말 그대로 현행범이라고
생각하면 됨

근데 여기서도 현행범과 준현행범이
나뉘는데 현행범은 말 그대로
현행범이고 준현행범은
걍 호신도장 이거만 외우자

1. 범인으로 호장되어서 추적
2. 신체나 의복에 현저한 증거
3. 누구임을 물으니 도망가려함
Ex) 불심검문 + 도주 이런놈들
4. 장물이나 범죄 흉기 소지

당연히 체포 과정이니
범죄의 명백성이 반드시 들어가있어야하고 범죄자 새끼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어야한다

그리고 현행범 체포의 가장 큰
사유는 이 범죄자 새끼가
사는 곳이 명확하지가 않을때임

그리고 현행범 체포 같은 경우는
우리 짭새 뿐만이 아니라
갓반인들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임

당연히 일반인이 일반인을
체포하는거니 미란다 원칙?
사유변기? 좆까시구요 거기에
현행범 잡는 과정에서 현행범 다쳐도
처벌 안받음 역시 ㅅ발 갓반인

일반인이 경찰서로 잡아온 현행범을
경찰관이 넘겨받을때 그때 미란다 원칙 고지해주면 됨

대신 일반인도 잡은 새끼 경찰서로
안데려가고 지 좆대로 풀어주면
그땐 ㄹㅇ 좆되는 수가 있으니
어지간하면 경찰서로 데려가시길

짭새는 그 도둑놈새끼를 잡은
일반인한테 이름, 사는곳, 체포사유
이런거 다 물어봐야하고
필요하면 경찰서로 같이 가달라고
요구해도 괜찮음

당연히 현행범 체포를 했으면
매번 말하지만 변호사나 가족에게
체포 통지를 해줘야하고
24시간 안에 해주는거 알고 있지??

변호인 있는 새끼면 변호사한테
없는 새끼면 가족이나 와이프에게
둘다 없는 새끼면 걍 문서 작성해서 수사기록에 첨부하면 된다

또 시발 계속 말하지만 체포했어?
그럼 48시간 안에 영장 신청해야되고
영장 못받으면 풀어주는거고
풀어주면 검사가 존나 사유 공문쓰느라 골치 아파진다 알제?

아 그리고 현행범 체포가 생각보다
좆같은 판례가 많다 ㅋㅋㅋ

대표적으로 불심검문한 새끼
신분증이랑 다 확인했고 보내주려는데 그 새끼가 경찰한테 욕 박아도
이미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사유가
안되서 현행범 체포가 안됨 ㅋㅋㅋㅋ
개 좆같은 경우가 있나 ㅅㅂ

? 구속

구속도 용어 자체는 존나 쉽긴 하다만
존나 조심해야되는 부분이 시간임

아까 체포하고나서 구속영장 신청까지 48시간 안에 신청하라고 했자나?

근데 이 새끼가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딱히 없고 신원이나
사는곳도 존나 명확해서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잡아갈 수 있는 새끼야

그럼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구속 영장 신청 굳이 안할거면유치장에서 풀어줘야하는데
이때는 24시간 안에 얼른 풀어줘야됨

그리고 보통은 5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이런건
어지간하면 구속 안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이긴한데 다만 이 새끼가
고시원에 살거나 집이 없는 노숙자
새끼인 경우 나중에 다시 소환해도
안 올 가능성이 존나 크잖아?

또 뺑이쳐서 잡아야하고.. 그래서
사는 곳이 없는 노숙자새끼들은
50만원 이하 벌금 같이 경범죄에도
구속시켜버릴 수 있긴 함
무조건 경범죄라고 구속 안시키는거
아니다 ㅋㅋㅋ

그리고 만약 범죄자새끼를 구속을
시킬지 말지 아리까리해
근데 ㅅ발 이 새끼가 지은 죄가
존나 애미뒤졌거나 아님 풀어주면
또 기어나가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거나 피해자 찾아가서
해코지할 우려가 있는 새끼들의
경우에는 구속을 시키는게 맞지

근데 뭐 위에 저건 걍 고려 정도만
해야하는 사항이지 무조건
저기에 해당되면 구속시켜 이런건
아니다 ㅋㅋㅋ 즉 독자적인 구속 사유는 아니다는 말임

그럼 구속요건이 대충 뭔지는
알겠어 그럼 그 구속도 따로 절차가
필요한거냐? ㅇㅇ 맞음
일단 검사 껴서 법원에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겠지
그리고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검사를
한담에 구속영장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범죄자를 구속하는거라보면 됨

그래서 전체적인 절차는
걍 사법경찰이 검사한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자기 지역 관할지방법원에
있는 판사를 수임판사라고 하는데
그 새끼한테 신청하면
그 수임판사가 검토 후 영장 발부해주는거라 보면 됨


존나 간단하게 말하면 위에도
말했듯이 짭새가 범죄자새끼
체포를 해서 유치장에 넣지?

그럼 48시간 안에 구속 영장을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때 검사를
거쳐서 법원에서 저새끼를 정말로
구속을 시켜야하는지 심의하는걸
영장 실질검사라 하는거고 보통은
검사가 영장 청구하자마자 다이렉트로 심의하긴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정말 늦는다해도 그 다음날까진
영장실질검사는 어지간하면 끝내야됨

이때 영장실질검사는 무조건 해야하는거라 필요적 영장실질검사라고도
한다 ㅇㅋ?

근데 위에서 말했던 48시간 안에
영장 신청하는것도 범죄자를
체포했을때나 48시간이지
만약에 도주 우려가 없어서
체포를 안했을 경우엔 아무때나
영장 신청이 가능하다는거도
기억하셈

자 그러면 저 범죄자새끼를 구속을
했다치자 그대로 징역 때려버리냐?
아니지 존나 할게 많음

일단 변호인부터 잡아줘야하는데
체포나 구속된 새끼가 좆거지라
변호인을 못쓴다 그럼 판사가
국선으로 변호사 하나 구해줘야됨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서
도둑놈새끼가 풀려난거면 굳이
변호인 구해줄 필요가 없겠다만
그거 아니고 구속 빼박이면
1심 공판까진 구해준 변호인 그대로
유지된다 보면 됨

변호인은 보통 심문 시작하기 전에
도둑놈새끼랑 접견이 가능해서
서로 모의 쌉가능임 ㅋㅋㅋ

그리고 판사가 심문 중에 도둑놈한테 심문할 경우엔 뭔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어? 그럼 변호사한테 저 판사새끼
뭔 개소리하는거에요 알려줘보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음

그리고 매번 말하지만 법정에서의
권력 끝판왕은 판사다 ㅅㅂ
판사 나으리께서 심문하는 동안엔
걍 변호사든 도둑놈새끼든 닥치고
있는게 맞고 심문이 끝나면 그때가서
즈그들 의견을 진술해야한다

뭐 판사가 존나 착한 새끼라
중간에 변호사보고 야 한번 씨부려봐
이러면 발언 ㅆ가능

그리고 이게 공판이랑 심문이
정말 다른게 공판은 무조건 공개 원칙이거든? 방청객도 들여보낼 수 있고
근데 심문은 공개가 안됨 ㅋㅋㅋ

아 근데 심문이어도 변호사 같은
이해관계인은 들여보낼 수 있으니
판사랑 1대1 면담은 아니니 ㄱㅊ

그리고 이런 심문까지 끝내고 나면
드디어 관할 지방법원 수임판사가
구속영장을 하사해주는거라 보면 됨

그리고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랑 수사서류, 증거물 이런거
제출하면 법원이 이거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해주는 기간이
있자나? 그 기간 동안은
도둑놈새끼 구속기간에서 뺌
즉 도둑놈 새끼는 법정 구속기간보다
사실은 며칠은 더 구치소에서
지낸다보면 됨

자 그럼 구속영장이 드디어 나왔어
이제 범죄자새끼를 조지러 가야겠제
영장 정본을 도둑놈 새끼한테
제시하면 바로 미란다 원칙만
씨부리고 긴급구속집행이 가능함

그리고 드디어 그 범죄자새끼를
구치소에 집어넣은 다음에
변호사나 가족들에게 24시간
안에 서면으로 알려줘야됨

구속은 어쨌든 징역이 아니고
임시 구금이다 보니깐 딱 정해진
기간만 가둘 수 있음

보통은 사법경찰단계에서 10일
이고 10일동안 짭새가 수사 끝낸 후
검사로 사건을 넘겨서
검사단계에서 10일 동안 수사를
해야하는건데
검사단계는 10일 연장이 가능해서
맥시멈 30일까지 구속이 가능함
즉 한달이 구속 맥시멈임

대신 간첩 같이 국가보안법은
사법경찰단계에서 1번 더
검사단계에서 2번 더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50일까지 구속이 가능함
근데 걍 단순히 정은이 똥꼬 빨아주는 정도로 구속된거면 마찬가지로
30일까지가 맥시멈임 ㅋㅋㅋ

그리고 구속기간은 구치소에 있는
기간은 맞는데 만약에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 범죄자새끼를 미리
체포영장 받거나 긴급체포로 경찰서로 잡아서 가둬놓은 경우엔
체포된 기간부터 30일이라고
생각하면 됨
구속영장 발부부터
계산하는게 아님 헷갈리면 좆됨

그리고 검사단계에서 10일 연장이
가능하자너 근데 구속 중에
저 새끼를 더 조지고 싶어서
구속 연장을 해야될 경우엔
구속기간 만료된 다음 날부터
연장 시작이라고 생각해야됨

그리고 무엇보다 구속기간이 끝나서
저 범죄자 새끼를 풀어줄 경우엔
또 다른 특별한 증거를 발견한거
아니면야 다시 재구속 못함
걍 한달 가둬두고 끝이니
그 안에 공판 쇼부를 봐야됨

아 근데 법원이 범죄자 구속하는
경우엔 상관없음 ㅅㄱ

근데 애초에 구속이라는게
경찰, 검사, 판사가 각각 수사하려고
범죄자를 가둬두는거자나
근데 중간에 범죄자가 탈출을 했어?
그럼 그 기간 동안엔 수사를 못하겠지? 그럼 그 탈출한 기간만큼은
나중에 구속기간에서 더 쳐주고
그리고 판사가 실질영장심사한다고
변호사 검사 피고인들을 불러왔어
그럼 그 기간 하루 동안은
검사도 수사를 못하니깐
그 기간도 구속기간에서 쳐주는거라 보면 된다

수사파트 존나 길어서
반응 좋으면 2탄까지 올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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