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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유명 남자배우가 여자 속옷 훔치러 다니다가 체포... 심지어 전과도?
일본의 인기 남자 배우가 속옷을 훔치러 다니다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임 속옷을 훔치다가 현행범 체포돤 남성의 정체는 놀랍게도 인기 뮤지컬 배우였던 타고쿠 츠바사(37) 타고쿠 용의자는 이번달 2일 일본 도쿄도 하치오우지시의 아파트에 침입해서 훔칠만한 여성의 속옷을 찾던 중 해당 아파트에서 여성과 동거중인 남성에게 발견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됨 타고쿠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의 속옷을 찾아내어 냄새를 맡고 있었다 조마조마, 두근두근 거리는 긴장감을 맛보면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싶었다 라며 변태 그 자체인 범행 진술을 함... 타고쿠는 캣츠 등 유명 뮤지컬에 출연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배우였지만 2022년 후쿠오카현에허 여성 속옷을 훔치는 등의 혐의로 체포가 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며 배우 생활이 끝난 상태였음 아직 집행유예 기간중이었는데 이번에 또 저러다가 걸렸으니 실형이 나올 수밖에 없을듯 전형적인 스시남 수준 ㅉㅉ 변태 JAP 죽어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단독] 병무청 "BTS 슈가 음주운전, 품위유지 의무 위반도 아냐"
- 관련게시물 : 슈가 전동킥보드 아니였다... 충격 반전https://naver.me/5fInSSlC - BTS 슈가.... 징계 없다 ㄷㄷ....News공익은 그냥 민간인이네- [단독] 병무청 "BTS 슈가 음주운전, 품위유지 의무 위반도 아냐"병무청이 7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 대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품위 손상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민씨가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취소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민씨는 지난해 9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軍) 대체 복무 중에 있지만 처벌은 군인이나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받는다. 병무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시간 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민간법상 처벌 외에 병무청 차원의 2차 징계는 따로 없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품위유지의 의무(제8조)’와 ‘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29조의2)’ 조항이 있다. 하지만 근무 시간 외의 경우는 사회복무요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업무와 상관없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법령 등에 따른 별도 신분상 조치는 없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없어서 그렇다. 모든 사회복무요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말했다.사회복무요원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이들이 공공기관 등 공익 수행이 필요한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제도다. 현역 판정을 받아 실제 군에서 복무를 하는 현역병들의 경우 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똑같이 의무 복무를 하지만, 근무시간만 아니면 민간법 적용을 받는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현역병이 되려 차별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일부 현역병 출신은 “우리도 일과 후 음주운전을 해도 되는 것이냐”는 반응을 내놨다. 해병대를 전역한 예비역 김모(28)씨는 “현역병, 공익 모두가 고생하는 것은 맞지만, 더 열악한 조건에서 복무를 수행하는 현역병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 아니냐”며 “이참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어느 쪽으로든 공정한 잣대가 마련돼야할 것 같다”고 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1120?sid=102 [단독] 병무청 “BTS 슈가 음주운전, 품위유지 의무위반 아냐” 현역병들 “불공정해”현역병 출신들 “우리도 일과 후 음주운전 해도 되나?” 병무청이 7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 대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품위n.news.naver.com- 음주운전에도 무처분?···“병역 ‘슈가법’ 만들어라”“만일 병무청이 ‘업무와 연광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슈가에게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을 내릴 수 없다면 ‘근무시간 외 문란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일명 ‘슈가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을 제정 및 공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믂가법 생기노 - 병무청에 '슈가법' 제정·공포 요구했다https://youtu.be/KKcukQEE8WMhttps://youtu.be/xlHHT6NFz9Y본인은 7일 BTS의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입건’ 소식을 접한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무청에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 민원을 제기했고, 현재 병무청 본청 사회복무관리과에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ts&no=11986320 병무청에 슈가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 민원 제기했다 - 방탄소년단 갤러리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60396 BTS 슈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가 술을 gall.dcinside.com그리고 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외에 문란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일명 ‘슈가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을 제정·공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주요 민원 >한편, 현재 시행 중인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합니다. 제5호에는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9조의2(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에 따르면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1호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5호에는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즉, 병무청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품위 손상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힌 입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과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이에 대해 병무청 본청 사회복무관리과 관계자는 7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해서 정식적으로 답변드리겠다”라며 “‘품위유지의 범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저희가 구두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 결과를 정식적으로 통보해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한편, 대법원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해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 이고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한다고 하였습니다.사회복무요원은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복무제도입니다.결국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는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또,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 동안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가로부터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보여야 함에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에 따른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병무청에 재차 질문드립니다. 1. 슈가가 근무시간 외에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 아닌지?2. 슈가의 음주운전 행위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9조의2(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지?만일 병무청이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슈가에게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을 내릴 수 없다면, “근무시간 외에 문란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일명 ‘슈가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을 제정·공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관계 법령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5.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시행 2024. 5. 17.] [병무청훈령 제2068호, 2024. 5. 17., 타법개정]제8조(복무의무 등)③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제29조의2(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시행 2019. 12. 30.] [병무청훈령 제1630호, 2019. 12. 30., 일부개정]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①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민주 "자료 줄 때까지 청문회" vs 방통위 "권한 없어 못 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 과방위 차원의 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주요 증인들이 대거 불참을 통보하면서,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과방위는 2차, 3차 청문회를 추가로 열어, 선임 과정의 위법성을 따지기로 했습니다.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부터 국회 과방위 현장 검증에 출석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야당 의원들을 향해 "자료를 줄 권한이 없다", "회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초장부터 기싸움을 벌였습니다.결국 고성이 오갔고, 삿대질도 이어졌습니다.김 직무대행은 곧바로 사과했지만,회의 속기록 등 자료는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현재 '1인 체제'라서, 절차상 회의록을 공개할지 의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야권은 모레 청문회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적법했는지 따질 예정이었습니다.하지만, 김 직무대행 등이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며 다른 날짜를 요구했고, 과방위는 야권 단독 의결을 통해 오는 14일과 21일 2, 3차 청문회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습니다.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 등 22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방통위에 대한 업무 방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자료를 받을 때까지 청문회를 계속할 거라고 맞받았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448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사용됐다는 빈 투표용지 양식 말고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의결이 필요하다' '비공개 회의자료다', 같은 이유들을 내세웠는데, 이러한 거절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인 김태규 부위원장은 회의록과 속기록 등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청에 '의결'이 필요하다며 거절했습니다.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비공개 회의록 등을 제출할 땐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방통위 규칙보다 우선 적용되는 국회 증언감정법은 '직무상 비밀일지라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그런데도 김태규 부위원장은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아예 회의 관련 기록이 없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가, 한발 물러서기도 합니다.특히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회 과방위의 현장검증 절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른바 '청사 관리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공영방송 3사의 야권 추천 이사 15명은 이사 선임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이들은 또 "이사진 선임 과정에 대통령실이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449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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