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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부별 사회보장정책 정리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118) 2024.12.18 23:59:31
조회 53 추천 0 댓글 0


미군정시기와 박정희시대는 뛰어넘겠음
대충만 정리하자면 미군정시기는 원조시기로써 수준이 상당이 낮았으며 박정희시대는 생활보호법, 강제가입식 조합주의 의료보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복지연금법 시행 연기, 산재보험 등이 있다. 다만 박정희시대의 사회보장정책은 대부분 사회통제나 기금모으기 등의 목적이 강했다.
<전두환 정부>
1. 생활보호법 개정
박정희때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대상을 18세 이하, 65세 이상 노동능력이 없는자로 설정하고 수급 조건과 부양의무자 범위를 정하지 않았으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유무는 시행령으로 정했다. 급여도 보건사회부가 임의로 지정한다. 급여는 시설보호대상자, 가택보호대상자만 줬으며 재활보호대상자는 급여대상자가 아니다.
전두환정부는 부양의무자 범위만 법으로 정했으며 다른것은 건들지 않았다.


2. 국민연금법 제정
1986년 여름에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법을 제정하겠다 했으며 실제로 제정했다. 당시 보험료는 3%, 소득대체율은 70%고 강제가입식이 아니였다. 이는 당시 직선제를 요구한 시민들에게 달래기식으로 제정되었고 그 외에는 베이비부머의 노령화로 인한 소득보장의 성격도 있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이 높고 보험료가 낮은 것 때문에 세대간 갈등이 우려된다

3. 제1차 건강보험 통합논쟁
당시 건강보험은 지금처럼 통합주의가 아닌 조합주의였다. 직장의료조합은 문제가 없었지만 지역의료조합은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보험료를 제대로 걷을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다수였다.
보사부 내에서는 이를 통합해야 예산을 아낄 수 있다 vs 통합하면 예산이 오히려 든다로 나눠 싸웠고 전두환은 통합에 반대했고 통합을 주장한 관료들은 전부 나가리됐다


<노태우 정부>
1. 제2차 건강보험 통합논쟁
조합주의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노태우가 집권한 시기에도 통합논쟁이 있었다. 당시 통합을 주장하는 쪽은 지역의료조합 및 여당과 야당 등이였다. 그러나 통합을 반대하는 쪽은 직장의료조합이였으며 대통령도 이에 가세해 여야 합의로 통합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노태우가 거부권을 쓰며 흐지부지된다


<김영삼 정부>
1. OECD가입을 위한 국민복지 보고서 발간
삶의 질 세계화 선언 이후 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 당시 시대에선 할 수 있는게 없더라도 이후 정부들이 이를 이행해 사실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 셈이다

2. 고용보험법 제정
4대보험의 기틀이 전부 세워진 시기가 문민정부때다. 고용보험으로 한 이유는 실업보험은 돈을 주는 늬앙스가 강하다 보니 고용보험으로 했다. 고용보험의 관장부처는 고용노동부


<김대중 정부>
(김대중 시기의 복지를 생산적 복지라고 일컬으며 이 시기부터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도 복지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김영삼 정권 말기 IMF가 터지며 새로운 사회문제가 나타나게 됐는데 대표적인게 바로 대량실업 문제이다. 대량실업은 기존 생활보호법에서대상자로 지목된 18세이하 65세이상이 아니라, 18세 초과 65세 미만에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들은 생활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느꼈다

원래는 기획재정부에서도 예산을 이유로 반대
고용노동부도 재활보호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일이 줄어든다며 반대
보건복지부도 당시엔 연금개혁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의견유보였다
그러나 김대중이 연설도중 국기초의 필요성을 얘기한 이후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국기초의 제정단계에 참여한게 참여연대이며 이를 제정하고자 김대중정부는 몇몇 의원들을 포섭해 여당으로 끌어들였으며 결국 국회를 통과하게 되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생활보호제도는 폐지되었고 이 자리를 국기초가 대신하게 된다. 재활급여대상자도 급여대상자에 포함되었고, 재산도 소득의 일부분으로 환산해 계산하게 된다(기존은 재산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았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와 수급조건도 법으로 명시했으며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그대로 끌고온다. 수급조건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이지만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통계청이 발표하는 중위소득을 토대로 삼아 이것저것 계산해서 나온 값) 여전히 예산안 범위에서 수급자를 선정한다는 비판이 생긴다.

2. 제3차 건강보험 통합논쟁
당시 시대가 건강보험을 통합하는게 정의, 통합하지 않으면 부정의라는 분위기로 흘러갔기 때문에 대부분이 통합에 찬성했다
정부와 여야, 시민단체, 지역의료조합 등이 찬성했고 반대한 쪽은 직장의료조합뿐이였다
결국 일사천리로 통합이 되었고 운영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지역가입자는 재산에 보험료를 매김) 반쪽짜리 통합이라는 비판이 있다

3. 국민연금법 개정
국민연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개정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점이 기존 전두환 정부가 통과시킨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너무 낮고 소득대체율은 너무 높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금개혁논의까지 같이 하게 된다

연금개혁에 있어서 쟁점은 퇴직금제도와 운영주체가 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되어있었는데 국민연금을 시행하게되면 퇴직금을 법적으로 줄 이유가 있냐는게 경총의 입장이였고, 노총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였다. 결국 퇴직금은 임의적으로 주게 된다
운영주체가 원래는 KDI였으나 이를 보건복지부로 옮겨야한다는 주장이였고 결국 보건복지부로 옮겨가게된다
또 연금개혁에 있어서 국민연금개혁특위는 보험료 9%, 소득대체율 40%, 재분배요소 삭제후 새로운 연금도입, 국민연금 운영방식의 민주화 등을 주장했고 보험료는 9%, 소득대체율은 60%, 운영방식의 민주화는 이뤘으나 재분배요소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기초연금과 동시시행되고있는 지금은 재분배연금이 2가지나 된다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게 된다

너무 연금개혁에 몰두했단 것과 연금개혁을 했어도 여전히 예산문제가 있었으며, 노인빈곤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러나저러나 김대중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고 복지가 권리라는 것을 인식시켜주었지만 IMF로 인한 친시장정책으로 부작용이 염려되어 이런 정책들을 시행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현재 김대중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왜 이런 정책들을 실시했는지 본인의 생각을 알 수는 없다


<노무현 정부>
이 시기를 참여적 복지라고 명명했다
본격적으로 정당들의 정책대결이 시작됐다

1. 국민연금법 개정
또 한번의 국민연금법 개정이 됐는데 이 시기 이후로 국민연금의 개혁은 없었다

정부여당의 입장은 소득대체율을 확 깎는 것+보혐료율을 올리는 입장이였다. 즉 연금기금 안정화에 초점을 두었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소득대체율 낮추고 보험료율도 낮춘 후 새로운 연금제도를 도입하자는 입장이였다. 특히 빈곤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정부의 입장이 관철되지만 60%에서 1년에 1%씩 깎는 개혁안이 통과됨으로써 2007년에 시작해서 2027년에 소득대체율이 40%가 되는 형식으로 개혁된다

2. 기초노령연금 도입
한나라당의 빈곤노인문제해결 입장이 반영되어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었는데 대상범위는 소득 하위 60%, 전체평균소득의 5%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때 한나라당은 전체 노인에게 주자고 주장했으며 정부여당은 선별적 복지를 하자는 입장이였다
이후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되고 박근혜정부때 기초연금으로 대체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2007년에 해당 법이 제정되었으며 제도의 시행은 이명박 정부부터다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의 원인으로 국가가 노인요양을 해주겠다는 천명을 했다
시민단체, 야당, 정부안 등 많은 법안이 심사됐지만 정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다

정부는 대상자를 만65세 이상 노인+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자로 정했고
여당은 장애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였고
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장애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였다
그러나 정부안 그대로 통과됐다

급여에 있어서도 정부안이였던 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가 통과됐고 급여의 수준은 시행령으로 한다고 정했다
등급판정위원회도 건강보험공단 산하에 두자는 정부 입장이 관철되었고 야당은 지자체 소속으로 두자고 했지만 정부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본인부담금부분은 정부가 한발 양보해서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로 정했다


노무현 정부부터 사회서비스 지출이 증가하여 사회서비스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지만 GDP대비 복지지출의 드라마틱한 상승은 보이지 않고 점진적인 상승만 일어났다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때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었고
2009년에 일어났던 리만브라더스 사태때문에 갑자기 복지지출이 늘어난것 외에는 딱히 특별한 점이 없다


<박근혜 정부>
1. 기초연금법 제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존 한나라당의 입장과 같이 전체 노인에게 연금을 주겠다는 입장이였으나 대통령이 된 후 말을 바꿔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겠다고 합의했다. 아마 예산문제때문일것으로 보인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나눔
현재의 국기초가 된건 박근혜정부때다
원래는 급여가 생활급여밖에 없었지만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으로 쪼개진건 박근혜 정부다
그래서 생활급여대상자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전체 국기초수급자는 늘어났다. 그러나 생활급여의 급여수준이 제일 높기 때문에 예산을 아낀 측면도 있다. 또 생활급여를 책정할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급여상승률을 반영할때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게 되고 이게 국기초 적용을 받는 가족과 일반 가족의 생활격차가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 지목받는다


<문재인 정부>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65000원으로 하고
산재보험의 범위를 늘렸으며
국기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의료급여제외 전부 폐지하였다

다만 주거정책의 실패(정확히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으며 대출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로 인해 이러한 정책들이 퇴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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