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월 4일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3.1.4. ~ 2.13.)했다.
개정안으로 총 네가지가 있으며, 첫째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수단 허용을 위한 근거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다음으로는 아동급식선불카드의 충전한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급식 지급단가가 지속상승함에 따라 발행금액 최고 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한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일하게 규정하여 모집방식에 따른 규제 차익을 해소한다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된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금전과 가상자산 간의 거래가 가능한 반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동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해외 가상자산 카드결제는 국제브랜드사를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바, 국내 카드사가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그동안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카드 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자금세탁 및 투기, 사행행위 조장 등 우려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결제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차단하고, 카드사간 해당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카드결제 지원을 중단했다.
향후에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 및 환금성 상품 등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하여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유출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을 강화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4(목)부터 2.13(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