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함께 중학교를 나온 친구를 상대로 장기간 가혹행위 및 폭행을 일삼다 결국에는 목졸라서 피해자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인천지검 형사4부에 따르면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말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부검의 조사 및 피의자의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이어갔다.
이러한 과정중에서 A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백초크'라고 하는 주짓수 기술을 걸어서 피해자 목에 강한 압박이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피해자는 당일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만에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지난해 9월 3일 사망했다.
이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고, 발바닥을 라이터로 지지고 머리카락을 태우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던 것이 드러났다. 지난해 8월 15일경 인천에 위친한 모텔에서 B씨를 폭행해서 얼굴을 다치게 하고,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는 거짓 신고도 했다.
A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졸업을 한 이후에 고등학생 시절 연락이 다시 닿게 되어 인연을 이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8월 15일경 있었던 신고에 경찰이 수사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했지만 집에 귀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된 경찰은,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다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됐다.
오랫동안 괴롭힘 받다 끝내 사망...
사진=픽사베이(기사의 내용과 관계없는 사진)
피해자의 아버지는 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통해서 분석했다. A씨와의 대화내용, CCTV영상, 금융거래내역, 주변인물 조사를 통해 A씨가 피해자를 오랫동안 괴롭혀 왔던 것을 파악했다.
이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을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살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4일에도 헌혈증이 필요했던 중학교 동창을 상대로 "헌혈을 해주겠다"고 속여서 2900만원을 뜯은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의자 A씨는 카드값이 연체되어 있었고 돈을 갚을 의지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간 중학교 동창에서 63회에 걸쳐 2923만원을 뜯어냈다.
지난해 3월 피의자가 헌혈증과 혈소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피해자에게 헌혈을 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며 돈을 요구했다. 피의자는 누범기간에 죄를 저질러 지난달 25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는 커녕 빌린 돈을 갚아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욕설까지 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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