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사위나 며느리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1만9천659명에서 1만1천448명으로 41.8%나 급감했다.
피부양자 감소에 따라 부양률(피부양자/직장가입자)도 2019년 1.1에서 올해 8월 현재 0.8로 떨어졌다.
배우자나 자녀 피부양자가 줄어드는 데는 결혼과 출산 포기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부양률 감소가 피부양자 인정 요건 강화 등의 조치 때문인지, 혼인과 출산이 줄고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옅어지는 등 사회구조 변화 때문인지 다각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며 "여기에 대응하는 정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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