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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한 골프장에서 전동카트 사고로 이용객이 뇌사 판정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카트를 운전한 캐디 또한 심정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1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 15분쯤 용인에 있는 한 아파트 1층에서 50대 A(여)씨가 쓰러진 채 발견되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용인지역 골프장에서 일하던 캐디였다. A씨는 12일 오후 전동카트를 운행하던 중 커브 길에서 옆쪽으로 넘어지며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 이용객 B씨가 머리를 크게 다치게 되어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뇌사판정을 받았다. 이후 17일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결국 A씨는 사고 발생 등으로 심적 부담을 느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카트 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
경찰은 카트 운전자가 사망하게 되면서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할 예정이다. 이후 골프장 직원 등을 상대로 안전 관리 책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골프장 벌목 중 사망사고 많이 발생해...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여부 파악중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이미지 'freepik' 제공](https://cdn.nanamcom.co.kr/news/photo/202306/2158_7386_2051.jpg)
한편 최근 골프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면서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 또한 많아졌다. 이 가운데 골프장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골프장에서 크고작은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승산의 골프장에서 하청근로자 1명이 벌목한 나무에 맞아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전날인 11일 오전 8시20분께는 강원도 강릉의 한 골프장에서 산불피해 고사목을 벌목 중이던 하청 노동자 B(71)씨가 인근에서 다른 근로자가 벌목한 나무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 운영사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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