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만원의 수입을 벌면서도 양육비, 빚을 제외하면 월 50만원밖에 남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한 최준석, 어효인 부부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지난 8일 방송한 MBN '한 번 쯤 이혼할 결심'에서는 가상 이혼을 결정한 최준석, 어효인 부부의 살벌한 양육비 대립이 방송을 탔다.
우선 양소영 변호사와 이혼 상담을 진행한 어효인은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살고 있던 집과 전 재산이 다 날아갔다"라며 심각한 재정상황을 털어놨다.
그러나 양소영 변호사는 "남편의 투자 실패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라며 "남편은 가족을 위해 다 잘 되자고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결혼 생활 중 진 빚은 자산에 속한다. 오히려 이혼하면 부부가 채무를 분할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MBN
이에 어효인은 "사실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혼 합의서를 쓴 적이 있다. 둘째 임신 때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었다"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건물 투자 사기로 인해 20억원의 빚을 지게 된 최준석 역시 노종언 변호사와 상담 후 아내 어효인과 만나 '가상 이혼 협의서' 작성에 돌입했다.
먼저 양육권과 친권은 자신이 가지겠다는 어효인은 부채 20억원에 대해서 "나에게는 부채에 대한 의무가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준석은 "법적으로 부부의 채무는 반반이라고 들었지만, 내가 다 갚겠다"라고 한 발 양보했다.
이어진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최준석은 "매일 보고싶을 때마다 아이들을 보게 해달라"라 요구했지만, 어효인은 "아빠를 만나기로 한 날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아이들을 만났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준석, 월 50만원으로 생활해야
사진=MBN
그러면서 어효인은 "보고싶을 때마다 보게 해달라는 말은 이기적이다. 면접도 주기가 있다"라며 혹여나 상처받을 아이들을 걱정했다. 하지만 최준석은 "그러면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아이들을 못 보는 거냐. 이건 협의가 아니다. 나는 면접교섭권은 양보할 마음이 없다"라며 강경하게 말했다.
이어진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 문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평균 9~11세 아동의 1인당 양육비는 131만원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최준석은 한 달에 260~270만원을 제시했다.
이에 어효인은 "아이들 교육비만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으로 생활하라는 말이냐. 나는 더 원한다"라고 주장하자, 최준석은 "그럼 당신도 벌어라"라고 맞섰다.
이를 들은 어효인은 "결혼생활 내내 나도 없더니 여기서도 나는 없는 거냐"라며 "그냥 조금 더 써라. 언제부터 표대로 살았다고. 돈 앞에서 치사하다"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최준석은 "내가 한 달 500만원 버는데 양육비로 276만원, 빚 이자를 내고 나면 나한테는 50만원 남는다. 나는 굶어 죽나.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준다. 양육비에 부채까지 파산이다"라고 말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