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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데서나 차박하면 과태료 50만원" 캠핑족 비상, 언제부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5 00:30:04
조회 313 추천 0 댓글 1


오는 9월 10일부터는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차에서 숙박을 하는 행위)과 함께 야영, 취사를 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공용 주차장에서 차박을 하거나 야영,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차등 부과 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해도 단속이 어려웠다. 이제는 1회 위반은 과태료 30만원, 2회 위반은 40만원, 3회 위반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캠핑족 엄청나게 늘어나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사진/픽사베이


그동안 해수욕장 주변이나 공원 등의 주차장에서 차박, 야영을 하는 일부 야영객들 때문에 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야영객들이 장시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며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도 발생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전체 공영주차장 야영, 취사, 불피우기 행위가 금지되며 지방에서는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도 포함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이후 하늘길이 막히며 프라이빗한 취미생활로 '캠핑족' 들이 늘어났었는데, 캠핑 할 공간이 부족하거나 캠핑장 예약이 어려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야영객들이 많았다. 

아울러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나왔다. 종전에는 주차 전용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30%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40% 미만으로 변경된다. 

주차 전용 건축물이란,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1500% 이하 등 건축 규제 완화가 적용된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이다. 주차장 공급 효과 제고를 위해서 완화 규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절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어야 한다.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사진/픽사베이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캠핑 이용자는 한 해 평균 540만명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인 2022년에는 약 584만명이 캠핑을 즐겼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이 캠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라며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캠핑에서의 화재는 대부분 부주의에 따른 화재가 일어난다. 특히 캠핑장에서는 모닥불 놀이, 취사행위, 바비큐 등 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에 따르면 "캠핑 시 불을 사용할 때는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텐트 안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주의해서 안전하게 캠핑을 즐겨달라"고 말했다. 

또 행안부는 '휴대용 가스렌지 과열로 인한 사고 예방',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불피우지 않기',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로 잠 잘때 체온 유지', '전기연장선 사용 시 선을 끝까지 풀어 사용', '불 피울때는 화로를 사용하고 잔불 정리 철저히' 등 화재 예방 수칙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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