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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돌려받으세요" 정부,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환급 신청 접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10 2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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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그동안 제1금융권에서만 가능했던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사업이 제2금융권을 이용한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 이자비용에 대한 3000억 원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제2금융권 이자환급으로 인하여 40만명의 소상공인이 1년 동안 낸 이자 중 평균 75만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최대 지원 가능 대출 잔액은 1억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납부한 이자 가운데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대상은 저축은행과 카드사, 상호금융, 캐피탈 등의 중소금융권에서 연 5~7%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이다.

이자 환급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휴무일 없이 연중 상시로 가능하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이자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진=KBS뉴스


대출이자를 환급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제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사업은 제1금융권과는 다르게 금융기관에서 자동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먼저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신용정보원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 이자 환급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온라인, 콜센터, 거래 금융기관에서 오는 18일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 법인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확인서'를 꼭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인 소기업이라도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금융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환급 금액은 대출잔액에 구간별로 나누어 지원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따라서 금리구간이 5.0~5.5%인 경우 0.5%를 지원한다. 만약 5.5~6.5%의 구간이라면 최대 1%를 지원하며 6.5~7% 구간은 1.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8000만원에 금리가 6%라면 이자 구간 금리에 맞춰 1%에 해당하는 80만원을 환급받는 것이다.

링크, 개인정보, 신분증 절대 요구하지 않아

스팸 피싱 문자 주의해야


사진=KBS뉴스


또한 지원 대상이 되는 대출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면 1년 치 이상의 이자를 낸 뒤, 한꺼번에 환급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대출이자 환급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은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신청 링크가 따로 제공되지 않으니 스팸 피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오로지 대출이자 환급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 3000억원 확정에 따른 것"이라며 "신청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혼란을 막기 위해 이자 환급 신청 초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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