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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2억 절세 가능' 2024 증여세 개정, 내용 살펴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04 23: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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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무관한 사진 = 이미지 제공 freepik


우리나라는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줄 때, 재산을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2024년에 들어서며 증여세가 개정되면서 면제 한도가 상향됐다. 

현재 대한민국의 증여세 및 상속세율은 ▲1억 이하 10% ▲1억 초과~5억 이하 20% ▲5억 초과~10억 이하 30% ▲10억 초과~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사회문제로 더욱 심각해지면서 혼인을 장려하고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 개정 정책을 시행한다. 

하지만 올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증여세 면제한도를 상향 및 개정했다. 

먼저 혼인신고일 전, 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결혼 시, 부모님께 최대 1억원을 세금없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 부터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로써 출산 혹은 입양시 부모님께 최대 1억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증여세 납세 의무자 및 과세 대상, 증여재산 증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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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세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며,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제산은 법인 과세대상에 포합된다. 따라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일을 기준으로 거주자일 경우, 국내의 모드 증여재산에 한해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증여재산을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하면 된다.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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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첫 번째로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때, 마지막으로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부모 자녀 등 몇제한도 및 증여세 비과세

증여세 비과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해당된다. 또한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았을 경우 역시 해당된다. 이 외에도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구호끔품 및 생활비 교육비 또한 비과세에 해당되며 장애인에 관한 증여세 역시 해당된다. 

증여자의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면제가 가능하다. 



▶ '최대 7.2억 절세 가능' 2024 증여세 개정, 내용 살펴보니▶ "학부모 무료 심리상담" 마음:단단, 자녀고민 엄마·아빠 이벤트 진행▶ "빨간딱지만 수백개" 지지옥션, '전세사기' 경매 매물 무료 제공 결정▶ "전세사기 안 당하려면" 집 계약 전 '이것'부터 살펴야... 예방법 총정리▶ "청년도 이용가능" 일상돌봄서비스, '소득 관계없이' 식사·돌봄·심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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