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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면회 안 와?" 부산 돌려차기남, 전 여친에 협박 편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0.09 14:00:05
조회 7171 추천 46 댓글 94


사진 출처: MBC 실화탐사대


지난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으로 국민적 충격을 안겼던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에게도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경, 부산 서면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몰래 뒤따라갔다.

이후 B씨가 오피스텔 현관에 도착하자 A씨는 돌려차기로 B씨의 후두부를 가격했고 피해자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도 발로 수차례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들쳐업고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로 그대로 사라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진 약 8분 동안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바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된 것이다. 

이에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이 보다 더 무거운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한 뒤 그를 재판에 넘겼다.

가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피해자 B씨는 이번 사건으로 뇌손상, 두개내출혈 등 무려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아야 했다. 게다가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 A씨는 경찰에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탈옥을 구상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가해자 A씨에게 30일간 '금치' 결정을 내렸는데, '금치'란 수용자에게 내릴 수 있는 징벌 14단계 중 가장 무거운 처벌로, 30일간 독방은 물론, 통화 및 외부접견, TV 시청을 금지하게 하는 처벌이다.

면회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박 편지


사진 출처: 픽사베이


이후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그런데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가 전 여자친구에게도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중고 있다.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보러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일 법정에서 협박 혐의가 확정될 경우 A씨의 형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것도 모자라, 수감된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복수 및 탈옥 계획을 세우고, 여기다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A씨.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국민적 공분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한 네티즌은 "저런 부류는 20년 후에도 뉘우치기는커녕 분노만 커진 채 살인자로 돌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영구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를 영구 격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만 답이다"라며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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