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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했다고?"...학폭한 아들 수십번 때려 코뼈 부러뜨린 父 집행유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9.18 1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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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무관한 사진 = 이미지 freepik 제공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저지른 아들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지난 14일 학교폭력을 저지른 친아들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아들 B(13) 군의 얼굴을 수십 차례 폭행해 B군의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B군은 장애 학생을 반복해 괴롭혀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됐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A씨는 화가 나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2월 B군이 늦은 시간 친구와 전화 통화한다는 이유로 60차례에 걸쳐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중학생인 피해자가 A 씨의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해 큰 신체적 ·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아동학대가 상습적이지 않았고 아내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담배 4갑 사주고 성관계"…13살 성매수한 남성들 집행유예


기사내용과 무관한 사진 = 이미지 freepik 제공


한편 울산에서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는 조건으로 13살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각각 C(13) 양과 만나 담배를 사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울산의 한 모텔에서 C 양에게 4만 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했다. 이후 1주일 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C 양을 만난 B 씨 또한 1만 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제공하고, 다른 건물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다.

이들은 C 양이 "담배 대리구매 해주실 분"이라고 SNS에 올린 글을 보고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성인과 16세 미만 사이의 성관계의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된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라고 말했다.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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