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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바뀌는 거야?" 심야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번복'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9.01 14:15:04
조회 91 추천 0 댓글 0


(나남뉴스)


경찰이 9월 1일부터 심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앞서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스쿨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하고, 야간시간대 점멸신호 및 교차로 간 신호 연동 등 교통신호체계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3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를 30km/h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쿨존 속도제한을 두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이에 경찰청은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30km/h에서 40~50km/h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어린이들이 등하교하는 아침 시간대 및 낮 시간대는 예외를 뒀다.

경찰청은 이번 심야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청은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음주운전 등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요약하면 밤시간대 스쿨존 속도제한을 기존 30km/h에서 40~50km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이 이 같은 발표를 하루 만에 번복하면서 심야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는 물거품이 됐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을까. 번복 이유에 대해 '스쿨존 표지판 교체', '전광판 설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시행 이전에 시설물을 사전에 교체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시행 3년째, 스쿨존 사고 끊이지 않아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합니다(사진 출처: 픽사베이)


한편 스쿨존 속도제한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올해 4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다.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를 덮쳤고 어린이 4명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분을 샀다.

이 사고로 어린이 4명 중 3명은 중상을 입고 나머지 어린이 1명은 의식불명 상태를 지속하다 사고 발생 11시간 만에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운전자는 사고 직전에 무려 소주 1병 반을 마신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전직 공무원이었던 운전자는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1996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인 운전자는 민식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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