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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휴대폰 압수 가능해?" 활동 방해시 복도로 내보낼 수도 있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8.31 21:00:06
조회 259 추천 0 댓글 4


사진=나남뉴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다음달 1일부터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주의를 준 뒤 불응하면 압수할 수도 있다.

31일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간(8월 18~28일) 동안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검토하고 고시를 최종 확정·공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에 따라 앞으로 교사들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실 안이나 복도 등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이나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생이 교사의 경고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해 교사가 보관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교육적인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학생을 칭찬하거나 보상할 수 있게 되었다.

반성을 위한 과제요구도 가능하다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교원들은 학생을 훈계할 때 문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이나 청소를 포함한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 복구, 성찰하는 글쓰기 등의 과제를 요구할 수 있다. 성찰하는 글쓰기는 애초 반성문 쓰기로 명시됐으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반성을 강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수정했다.

그 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는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추가적으로 반영되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장과 관계기관의 의견도 적극 수렴·반영했다.

이와 함께 시행되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는 상담, 교육 3주체의 책무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등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을 명확히 명시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준을 구체화해 달라는 현장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고시를 근거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내달 중 제작·배포해 학교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급 학교는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가오는 10월 31일까지 학칙 정비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학칙 정비 기간을 고려해 그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학교장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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