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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수익율인데" 에코프로, 이동채 前 회장 징역 확정 '오너 리스크' 충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8.19 00:35:04
조회 243 추천 0 댓글 1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상승세로 작년 대비 오름세 1위에 오른 '에코프로'가 오너 리스크에 직면했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미공개 정보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징역 2년 형에 처해졌기 때문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이날 전일 대비 3.41% 하락한 107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코프로 자회사로 알려진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이치엔도 일제히 1.89%, 6.71% 내리며 31만 2000원, 9만 1700원에 마감했다.

에코프로는 최근 2차전지 붐과 맞물려 작년 이맘때 가격 69,300원에 비하여 최고가 1,539,000원이라는 엄청난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황제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동채 전 회장의 2년 징역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주가의 하락세가 시작되었다. 근래 들어 2차전지에 대한 투자심리가 조금 악화한 것에 더해 오너 리스크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에서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차명계좌를 만들어 미리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또한 주가가 오름세로 전환하자마자 이를 되팔아 약 11억 원이라는 시세 차익을 올렸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1심에서는 벌금 35억 원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나, 검사와 이 전 회장 측 모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했다. 항소심에서 이 전 회장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가벼운 처벌을 기대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2년에 벌금 22억 원을 선고하며 검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미공개 정보로 11억 원 부당 차익

2차전지 기업이라고 해도 경영 투명성 악재


사진=에코프로 공식 유튜브채널 갈무리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역시 2심을 확정하며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하였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생태를 흐린 것은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손상하는 중요 범죄라 판단한 것이다. 또한 이동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부사장 박모 씨도 함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이동채 회장의 징역 확정 소식이 알려지자 에코프로 관계자는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에 그룹 총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쉽다"라며 "당사 임직원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배터리 관련 업계에서는 이 전 회장의 부재가 자회사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계획 등 그룹 경영에 있어서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모양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양극재 핵심 소재인 하이니켈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써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4월 말 예비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45일 정도 걸리는 절차이지만 아직까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에코프로그룹의 경영 투명성과 시스템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이며, 이번 이동채 전 회장의 실형 선고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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