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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돈 없어서 추징금 못 내겠다" 1억 800여만 원 어디 갔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8.18 21:45:03
조회 355 추천 2 댓글 1


사진=나남뉴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박사방'에 판매한 혐의를 받아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법원의 추징명령에도 범죄수익 1억8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찰청은 18일 조씨가 현재까지 납부한 범죄수익금은 단 7만원이라고 전했다. 2021년 10월 대법원은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2년형과 함께, 조씨 검거 당시 압수됐던 현금 1억3천여만원과 가상화폐 등에 대한 몰수 및 1억828만원의 추징금을 확정지었다. 조씨가 범죄 수익 1억800여만원을 따로 숨겨둔 것으로 보고 그만큼 추징금으로 납부하도록 지시 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조씨 아버지가 보내준 영치금) 7만원을 강제집행했고, 이후 납부된 금액이 없어 1억821만원이 미납된 상태"라고 전했다.

당시 재판에서 조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갚아나가겠다"며 사과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현재 조씨는 가진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며 추징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씨가 최소한의 법적 의무도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벌금은 미납할 경우 강제노역에 처할 수 있지만, 추징금은 내지 않아도 강제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 대검 관계자는 "추징금은 당사자 명의의 재산만 추징 집행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조씨 소유의 재산이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입장료 등을 가상화폐로 받았던 박사방 범죄 특성상 추징금으로 인정된 액수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권력이 은닉수익을 찾아내 환수하지 못한다면 비슷한 범죄자에게 '처벌을 받아도 돈은 챙길 수가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밖에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민참여재판 요청했다가 기각당해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듭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5월 4일 서울고법 형사20부(배형원 수석부장판사)는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 2021년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다. 지난해 9월 검찰은 박사방 개설 전인 201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A양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음란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당시 상대방과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피해자측은 변호사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에 대한 사유가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피해자의 건강과 심리 상태를 고려해 재판부는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하고 통상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조주빈은 이 결정에 불복해 즉시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날(4일) 재차 기각됐다. 이런 법원측의 결정에 불복하게 되면 조주빈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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