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 휴대폰 압수'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11일 교육부가 8월 중 발표할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학생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이 다른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되거나, 주의를 줬음에도 불응하면 검사·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시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법·제도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탓에 수업 중 학생이 핸드폰을 사용하더라도 교사가 제지하기 쉽지 않다. 대표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이 담겨 있는데, 교사가 휴대폰을 비롯한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금지하거나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사에게 학생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다 지난 2022년 충남 홍성 모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단 위에 누운 채 휴대폰을 들고 있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진 바 있다. 해당 학생이 교실에서 칠판에 판서하고 있는 교사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듯한 장면이 노출되면서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학생 휴대폰 압수, 통신의 자유 침해인가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경기도에 위치한 중학교에 재직 중인 A교사는 "우리 학교는 등교 시에 교사들이 학생들 핸드폰을 일괄적으로 수거해 하교 시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간혹 '왜 핸드폰을 빼앗아요'라는 학생의 반발이나 학부모 쪽에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우리 아이는 특별한 상황이 있으니 핸드폰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할 경우 곤란할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에 대한 휴대폰 압수 권한이 분명해진다면 생활 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에서 시행된 2017년 조사에서는 초중고 교사의 96.9%가 '학교 내 자유로운 휴대폰 사용 허용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학생의 휴대폰을 검사·압수할 수 있게 조치할 경우 되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핸드폰을 몰래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장한다"거나 "수업 시간에만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데 정당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학교에사 핸드폰을 강제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은 바 있다. 당시 대구의 한 고등학생은 학교측이 일과시간과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일절 금지해 (자신의)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교 일과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해당 고등학교에 이러한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적 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