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베트남산 고추에서 허용치를 크게 초과하는 농약 잔류물이 검출돼 판매 중지 및 제품 회수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의 발표에 따르면, 잔류 농약이 초과된 고추 제품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뉴그린푸드'가 수입한 베트남산 냉동 홍고추 20㎏ 제품과 이를 건조, 소분한 '호신농산'의 건고추 1㎏ 제품이다.
소분 판매된 '호신농산'의 제품의 유통기한은 다음해 4월 10일까지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원래 냉동 고추로 수입된 후, 국내에서 건조, 소분되어 판매 중이었다. 하지만 지방 자치단체의 유통 제품 수거 검사에서 이 제품들이 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출된 농약 성분인 트리사이클라졸은 벼의 병해를 예방하는 살균제로 널리 사용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 농약의 허용 잔류 기준치는 0.01㎎/㎏ 이하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번 검사에서는 소분 판매된 제품에서 0.03㎎/㎏이라는 허용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가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잔류 농약 기준치 설정에 대한 설명도 추가로 제공했다. 이 기준치는 농약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리사이클라졸이란 물질은 장기적인 노출 시 신체의 각종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물질은 간과 신장 같은 주요 장기에 대한 독성을 보일 수 있으며, 심하게는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연구에서 밝혀졌다.
또한, 농약은 신경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경계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우리의 생각, 움직임, 감각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트리사이클라졸 농약에 장기간 노출되면 신경계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는 신경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연구에서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이런 농약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제품을 회수하고, 구매한 고객들은 제품을 섭취하지 않고 판매처로 반품하도록 권고했다.
먹거리 안전 위해 알아야 할 것
사진=켄바
국민들의 먹거리 관심사는 지난 20년간 배고픔에서 먹거리의 안전성으로 크게 변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산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식품의 안전성은 색깔이나 냄새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다.
식품 안전 관리는 크게 불검출 기준과 허용 기준으로 나뉜다. 불검출 기준은 음식에 해로운 물질이 전혀 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1958년 델라니 조항에서 대표적으로 적용되었으며, 발암물질이 먹거리에서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988년, 미국 환경보호청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불검출 기준을 완화하였다. 이는 유해물질의 양이 아주 작아 건강에 해가 없다면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렇지만, 불검출 기준은 식중독균 같이 한 개체만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필요하다. 그 외에도, 미정의 유해물질에 대한 허용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물질에 대해 거의 불검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인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들 역시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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