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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을 결정하게 된 배우자의 충격적인 말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7.27 11:40:05
조회 163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아내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이혼을 결심한 남성의 이야기가 공개되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30대 후반 웹디자이너인 A씨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도움을 청했다.

A씨는 아내와 둘이서 자녀 없이 딩크족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녀가 없어 서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두 사람은 여행을 즐기고,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기며 살았다.

그러나 A씨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후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걸을 수는 있지만 전처럼 장거리를 여행하거나 운동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활동 범위가 줄어들어 체중이 증가했고, 나이가 들어 외모도 예전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부터 아내가 심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왜 그렇게 많이 먹느냐? 살이 찌니까 못생겼다'고 했다"며 "옷을 고르는 동안에도 아내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패션 감각이 없다. 이제 정말 한계가 아닌가'라며 저를 비방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운동을 하려고 나가면 '운동해도 소용없어. 약해 보인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그들을 비방하고, 자존감이 상당히 상해졌다. 특히 아내의 비난 때문에 저는 자신감이 계속 떨어져서 결국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아내와의 이혼을 결정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폭언만으로 이혼이 가능한지,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민법 제840조 "부당한 대우" 이혼 사유


사진=나남뉴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가하였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김소연 변호사는 "민법에서 정의한 이혼의 원인 중 하나는 '심각한 부당한 대우'인데, 이에는 폭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심각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혼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없는 정도의 폭력, 학대, 모욕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며, "현실적으로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 과도하게 가혹하다면, 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A씨의 경우에 대해 김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보아 참기 힘든 모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식사에 대한 이러한 비난이 너무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부부관계 복구를 위한 노력을 먼저 권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조정조치를 통해 부부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더욱 악화된다면, 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김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폭언한 배우자에게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라며,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폭언 행위 자체, 가정이 파괴된 부분에 대한 충격과 사회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폭언의 심각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녹음이나 문자 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 증거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하고 있다. 단지 외모를 비판했다는 것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금액이 결정된다.



▶ 남편이 이혼을 결정하게 된 배우자의 충격적인 말은?▶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500만원 기부,생계급여 아끼고 공병 모아 마련▶ 6·25 국군 전사자 73년만에 '조국의 품으로...', "형님 편히 쉬시이소"▶ '신림 살해범은 조선 33세' 신상 밝혀졌다,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다고▶ "손님 앞에서 캐리어 던져도 되냐" 기분 나쁘다고 종업원에게 스무디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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