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키즈카페에서 놀던 유아가 키즈풀에 빠져 사망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37분께 청라의 한 무인 키즈카페에서 A양(2세)이 키즈풀에 빠져 사망했다고 23일 밝혔다.
A양이 키즈풀에 빠져 자체적으로 구조했으나 의식이 없어 119 신고를 했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구급상황관리센터 지도 하에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병원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A양이 놀고 있었던 키즈풀은 수심 67cm에 가로 4.8m, 세로 3.2m 크기였으며 당시 다른 아이들도 여러명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키즈카페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만큼 카페 내에 운영자와 안전요원이 현장에 없었다.
당시 부모는 키즈풀에서 다른 아이가 소리지르는 것을 듣고 A양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한 뒤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하며 119에 신고했다.
사고가 난 카페는 해당 시간에 예약한 손님만 출입할 수 있는 무인 운영 체제이다. 내부에는 키즈풀과 함께 블록·기차 놀이, 유아용 텐트 등 장난감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페 내에는 업주가 휴대전화를 통해 바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만, 키즈풀 방향을 비추고 있는지 아직 확인 중에있다.
안전 기준 제대로 지켜졌나?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또한 카페 업주를 상대로 안전 관리 소홀 여부를 파악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키즈카페에 대해 '유기 시설·기구나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해 유아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는 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기 시설·기구나 어린이 놀이기구와 관련된 법안에는 키즈풀을 비롯한 수영장은 포함되지 않아 안전 점검이나 관리 기준이 따로 없다.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수영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수영장업 신고를 하고 체육 지도자 등을 배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키즈카페는 보통 다른 업종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무는 없다.
이에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안전사고 책임 소재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카페가 어떤 법률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지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카페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관리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물놀이 사고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10일에는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숙박시설 내 객실에 딸린 수심 1m짜리 수영장에서 B군(5세)이 물에 빠져 숨졌다. B군의 가족들은 당시 주방에서 일을 보거나 잠시 외출하느라 살피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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