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박규범 기자] 빗썸 거래소 암호화폐 상장을 빌미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지난 11월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벌금 20억원, 추징금 15억원을 구형했다.
안 씨와 함께 암호화폐 상장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5년과 함께 3050만원 몰수, 15억2500만원 추징이 구형됐다. 또한,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안 씨와 이 전 대표가 강 씨로부터 현금 30억원과 고급 시계,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고 빗썸에 A 코인 상장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씨가 강 씨를 속여 추가로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제기했다.
안 씨 측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상장 청탁과는 무관한 투자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받은 돈을 그림 구매, 엔터테인먼트 회사 인수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안 씨의 아내인 배우 성유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심경을 밝히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12월 26일 안 씨 등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피고인들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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