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이상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관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육식품(충남 천안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육식품에서 제조‧판매한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일부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호두'가 함유된 원재료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는 해당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누락되어 있었다. 이는 알레르기를 가진 소비자가 제품을 섭취함으로써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 표시된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호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는 삼육식품에서 제조‧판매한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제 제품을 섭취한 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 소비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식품 제조업체들의 제품 표시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 시 제품 포장에 표시된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