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30대 방송인 유모씨(34)가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홍윤하 판사)은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33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맞은편 차선을 역주행해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맞은편 차량을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사망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유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4㎞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3%로 측정됐다.
특히 유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유씨의 과거 음주운전 적발 사실과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이라는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유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유족 측 또한 유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을 다소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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